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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7일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국내에 연체채무가 있다면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외국인 장기 연체자들은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빚을 최대 50∼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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