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자진출국 후 재입국
(문)
저는 미국에 가족과 학생비자로 들어갔다가 2년동안 학교에 다니다가 아는 사람의 사업체에 취직을 하게되어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단속으로 걸려서 추방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추방이 되는 대신, 자진출국 양식에 서명을 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
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방재판이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즉, 추방의 사유가 되는 행동("removability")이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학생 신분 유지 위반이 유일한 사유라면, 이민의도가 있어도 되는 L, H 비자 혹은 투자이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추가적인 사유로 추방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별도로 사면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진출국 날짜를 준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민법정에서 정해준 기한을 어겨 출국을 하였다면, self-deportation을 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 조항을 극복하고 사면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이상의 option에 대하여 경험있는 이민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현지 변호사들은 자진출국이 마지막 수단(the last resort) 이라며, 어떻게든 미국에 남을 방도를 모색합니다. 그러나, 추방을 막을 다른 defense가 없으며,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 (혹은 불법 취업 사유)로 추방재판에 처해진다면, 자진출국을 통하여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한편, 한국에서 이민 신청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국 내 불법체류 케이스도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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