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로 의원 유도’ 추경호, 내란 공범으로 추가 고발당해
임재희 기자2024. 12. 15. 18:15
“계엄 해제 이뤄지지 않도록 사실상 내란 가담·방조 의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단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2·3 내란사태 공범이라며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15일 윤 대통령 등을 고소·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서대문구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들 두 사람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체포교사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을 체포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노조 대표로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고,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던 무렵 비상계엄이 선포돼 전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큰 위협을 느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와 신병·증거확보 등을 (경찰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1시간가량 이뤄진 조사에서 고소·고발인들은 내란죄 성립을 강조하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촉구했다고 한다. 최새얀 민변 변호사는 “비상계엄 포고령 자체가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시도였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법관 체포 시도까지 있었다”며 “의도 자체가 국헌 문란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백민 민변 변호사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오도록 유도해 계엄 해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실상 내란 가담·방조 의혹이 있어 공범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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