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술기준 제21조 1항 표를 보면 제2종접지공사 접지저항치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표에 나온 2종접지는 옛날에 순전히 일본식 비접지방식을 인용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한전 공급 전압 방식이나 대부분의 수용가와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21조 3항에는 고압측전로의 1선지락전류는 실측치나 별표 13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
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 설비 다해놓고 일부터 지락을 시킨후 후크온메타로 지락전
류를 실측하는 방법은 웃기는 얘기이고 더군다나 별표13의 계산식에는 전부다 현재 쓰지도 않
는 중성점비접지식 고압전로(6600볼트, 3300볼트)의 경우에 해당하는 계산식 3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기사공부할때 멋도 모르고 외우던 1프러스150분에 어쩌구 저쩌구 하는 공식
말입니다. 단, 30년전에는 일반수용가에 6600볼트를 수전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특수한 경우 공
장이나 정수장 등 대형모터 가동에는 사용하는 걸루 알고있습니다만
3. 제21조 4항에는 특별고압의 경우 1선지락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실측치를 측정
하기 곤란한 때에는 선로정수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두 위의 경우
와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락전류 구하기 위해 정상, 영상, 역상 임피던스 다 동원해
서 계산해야 되겠죠.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에서 1선지락전류는 단락전류와 같다고 얘기하는분
도 있고 어쨋든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하는 분이 없더군요
4.읽어 본 분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 조항 역시 표현이 애매합니다. 즉 26조와 27조를 인용하면
서 딱부러지게 규정된 것이 아니구 26조의 경우와 27조에서는 특별고압에서 300볼트이하의 저
압인 경우 10옴으로 하고 21조 2항에서 문맥상 잘 읽어보면 특별고압에서 300볼트를 넘는 저압
은 5옴 이하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공사에서는 21조 2항에 따라서 사용전검사시 5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 기술사님이 쓴 책에는 3상4선 22.9킬로볼트-Y 다중접지 방식에서 공급받는 변압기 1, 2차측
혼촉시 지락사고와 같으며 지락점 저항이 7.5옴일때 지락전류는 874암페어정도인데 이때
R=600V/지락전류 = 600V/874A = 0.686옴정도로 계산되므로 기술기준 제21조에 근거 제2종 접
지저항치는 5옴이하로 한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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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애경사,길흉경조 알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제2종접지에 대해서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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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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