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일본여자친구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달에 오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 감이 도무지 안오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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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박병선1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혼이민비자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칼라사진(3.5*4.5cm)
3.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배우자국가의 혼인관계증명서 (번역 후 공증요함)
6. 결혼이민자초청장,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4년),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7. 재정 입증 관련서류 (은행잔액증명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등)
8. 한국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한국교육기관 졸업증명서, 한국비자 등)
9. 한국거주지증명(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위의 내용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consul/visa/index.jsp
-저희 사무소는 일본에 있는 행정서사사무소로 우리나라 사람의 일본비자취득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결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