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해보니..현대해상
보혐사에서 민사조정신청서가 날아왔어요..
07년에 출산을했는데...아이가 난청이 있어서...장애진단을 받았거든요..(4급)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가입했던 설계사는 장애진단금이 지급된다고 하였으나,
현대해상쪽 실사를 나왔던 사람은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선천성 특약 가입 안함)
제가 현대해상 실사를 나온사람한테...인정을 못하겠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보럼감독원에 제소한다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먼저 민사조정 신청을 했더라구요..
제가 보험을 가입했던 설계사가 보험금 지급된다는 말을 안했다면 인정을 했을껀데
제가 소개시켜준 3자에게도 저에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진단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당연히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보험천사입니다. 선청성 특약 가입의 이유로 보장이 안된다구요...??? 태아보험으로 준비하셨다면 선천이상 특약이 없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태아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셨다면,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선처이상이기 때문이라면요...선천이상은 태아보험에서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시점이 언제쯤인가요??출산 이후? 출산 이전? 이 상황에 따라 보장 요건이 달라질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