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히 아파트에는 통신 3사의 중계기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G통신사와의 계약이 4월3일부로 계약이 종료 되었고
재계약 관련하여 협상을 시도 하였으나
*G통신사에서 협상에 임하지 않아서 현재 재계약 없이 중계기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27일까지 계약을 하든지 4월30일까지 철거를 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습니다.
[현재 임대료와 전기료를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G통신사와의 계약은 임대료로 연190만원과 전기료 연70만원을[정액제] 받고 계약을 했으나
제가 대표회장이 된 후 계량기 검침을 해 보았더니
월 사용량이 평균550KW 정도이고 이것을 주민이 사용하는 전기료 계산법을 적용하면[가정용전기를 사용하므로]
월19만원 정도가 산출되어
이것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월190.000원X12=2.280.000원 이라는계산이 나오게 되어
그동안 연700.000원과의 차액1.580.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년이상 이런 계약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10년X1.580.000=15.800.000원 손실]
저히 대표회의의 주장은 앞으로 이런 차액이 발생하지 않토록 계약을 하지는 주장입니다.
저히 대표회의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다른 2개사는 동의를 하고 재계약에 동의를 하였으나
*G통신사는 협상에도 불응하고 임대료마저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이 4월 3일 종료되었고
4월 30일까지 철거를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4월30일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경우 5월1일에 중계기 전원을 차단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G통신사에서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통신 중계기를 철거시키거나 전원공급을 차단할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첫댓글 임의대로 전원을 차단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귀 아파트에서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계약의 잘못에 대한 보전을 관리주체에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미납에 대한 계약만료/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내용등명을 보내면서
특정 일 이후 철거하지 않는 1일당 100만원씩을 변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시고
추후 철거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에서는 금액이 조정되어 손해를 변상하라고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중계기에 전원공급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자체 공급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것이면" 그냥 중단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동갱신 특약"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서 계약종료를 판단하는데 이상만 없으면 전원 공급은 즉시 중지하시면 되고 철거는 손상등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그냥 놓아두시며 되고.. 임대료는 자진 철거시 까지 계속 발생하므로 나중에 다 받으실 수 있고 중계기 자체는 아파트에서 철거하면 괜한 시비거리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놔두면 채권확보를 위한 점유권이 확보되는 것으로 채권의 완납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수해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읍니다. (아파트 출입 또는 해당장소 출입을 금지시키면 되지요). 중계기의 자산가치가 없어 방치해버릴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그대로 방치하면서 손해배상액을 키워 가시던지 아니면 철거를 종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키워가시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언감사합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데, 공용이 아닌 세대용을 사용하는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마도, G사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야하므로 운영폭이 작은것 같습니다.
세대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메인계량기에서 각 세대가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가 공용부분의 전기료 입니다.
따라서 이 장비가 사용한 것도 세대가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이며
별도의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량 대로 전기료를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