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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옥상 중계기 설치장소 임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돌 추천 0 조회 526 12.04.23 09:1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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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3 09:42

    첫댓글 임의대로 전원을 차단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귀 아파트에서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계약의 잘못에 대한 보전을 관리주체에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미납에 대한 계약만료/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내용등명을 보내면서
    특정 일 이후 철거하지 않는 1일당 100만원씩을 변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시고
    추후 철거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에서는 금액이 조정되어 손해를 변상하라고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2.04.23 11:34

    조언 감사합니다.

  • 12.04.23 11:11

    "중계기에 전원공급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자체 공급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것이면" 그냥 중단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동갱신 특약"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서 계약종료를 판단하는데 이상만 없으면 전원 공급은 즉시 중지하시면 되고 철거는 손상등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그냥 놓아두시며 되고.. 임대료는 자진 철거시 까지 계속 발생하므로 나중에 다 받으실 수 있고 중계기 자체는 아파트에서 철거하면 괜한 시비거리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놔두면 채권확보를 위한 점유권이 확보되는 것으로 채권의 완납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수해 가는 것은 막을 수

  • 12.04.23 11:13

    있읍니다. (아파트 출입 또는 해당장소 출입을 금지시키면 되지요). 중계기의 자산가치가 없어 방치해버릴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그대로 방치하면서 손해배상액을 키워 가시던지 아니면 철거를 종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키워가시던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2.04.23 11:34

    조언감사합니다

  • 12.04.23 12:42

    전력 사용량이 많은데, 공용이 아닌 세대용을 사용하는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마도, G사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야하므로 운영폭이 작은것 같습니다.

  • 12.04.23 18:40

    세대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메인계량기에서 각 세대가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가 공용부분의 전기료 입니다.
    따라서 이 장비가 사용한 것도 세대가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이며
    별도의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량 대로 전기료를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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