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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주지권한 일체 위임" | ||||||||||||
중원-용주스님 약정·공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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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공승관 종무실장은 22일 "6월 14일 관음사 임시종무소에 제보된 전 주지 용주스님의 주지권한 위임약정서를 통해 중원스님이 실제 주지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음사 임시종무소가 공개한 중원스님과 용주스님간의 약정서는 2002년 11월 29일 제주지역 ○○공증인가사무소에서 두 스님이 함께 작성되어 공증을 거쳤다. 이 서류에 따르면 용주스님은 "본인이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로 임명받았으나 제주도와 제주불교의 실정과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직무를 전 주지이시고 회주이신 중원스님께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이 관음사 운영과 성역화불사 추진과 제주불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음사 주지 직무를 중원스님께 위임한다"고 주지직 위임 이유를 밝히고 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 공승관 종무실장은 "조계종 종헌 및 종법에 의해 본사주지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중원스님에게 위임함은 물론 용주(최정웅)스님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사용하는 일 까지 위임받는 등 일반상식과 법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공실장은 이어 "이는 관음사 성역화 불사 등과 관련해 사회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원스님은 초법적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식행사나 회의에는 용주스님을 대표자로 참석시키는 등 종단과 사부대중을 기만했다"며 "전 주지직무대리인 진명스님을 관음사 주지로 품신하려던 일도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런 것이 아닌지 중원스님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교포커스>는 이와 관련 중원스님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관음사에서 기도중"이어서 연결되지 못했다. 중원스님과 용주스님과의 주지 권한 위임 약정서 공개로 소문으로 떠돌던 주지직 관련 이면 계약과 공증 등 종헌종법을 무시한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으며, 이에 대한 종단차원의 진상조사와 엄중한 대응이 시급하다. 관음사 임시종무소 공승관 종무실장은 "이번 주지권한 위임 약성서 건으로, 이미 호법부에 제소된 중원스님과 용주스님을 재차 제소하고 호법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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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