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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협상이 진행되어오던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이 지난 10월 17일 정식으로 체결되어 곧 실행에 들어가게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미국으로의 입국비자를 받은 많은 분들의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지켜야할 요구사항 및 다른 기존의 비자들과의 관계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한다.
우선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설명하기에 앞서 비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비자 (Visa)는 쉽게 말해 입국허가증이다. 미국을 입국하는 비자는 그 발행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미국무성 (State Department) 산하의 주한미대사관에서 발행해 여권에 찍어주는 입국비자 (entry visa)와 미 국토보안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이민세관국 (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발행하는 체류비자 (I-94)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비자를 혼동하여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방문비자 (B-/B-2 entry visa)를 10년기한으로 받은 사람이 그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들어올 경우 체류비자는 통상 6개월을 받게된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비이민투자비자 (E-2 Investor Visa)는 통상 여권에 5년짜리 입국비자를 받지만 미국입국시 체류비자는 2년만 주는 것이 통례이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extension of stay) 이나 다른 비자로의 변경신청 (change of status) 혹은 이민자격이 되어 신분조정신청 (adjustment of status)을 하지않고 이 체류비자기한을 넘길 경우 불법체류자로 인정되어 이민법상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게되며 향후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종류의 비자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체류비자는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외교관비자 – A; 방문비자 – B; 선원 및 항공승무원비자 – C; 비이민 무역 혹은 투자비자 – E; 학생비자 – F; 국제기구직원비자 – G; 전문인취업비자 – H; 언론인비자 – I; 약혼자비자 – K; 주재원비자 – L; 직업학생비자 – M 등)에만 적용되며 이민비자나 영주권소지자가 미국을 입국할 경우에는 체류비자가 없다. 즉 미국에 원하는 기간대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 비자면제 프로그램
그러면 우선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관광 또는 상용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방문용 (B1/B2) 입국비자를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고, 그 비자의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 요건을 대신하여 미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며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들과는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이 프로그램에 가입토록 하여 그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방문 비자가 없이도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괌 무비자 여행은 15일의 체류기간만 주어지며 미국내 다른 목적지로 여행할 수 없고, 미국 입국시 왕복항공권이나 다음 목적지가 명기된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지난 2008년 10월 17일 이전 까지는 27개국이 미국과 이 비자면제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2008년 10월 17일에 미 행정부는 대한민국과 동유럽 6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헝가리) 등에 대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7개국과의 협정은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회통보 후 30일 경과, 한국은 국회의 승인을 거치면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오는 11월17일부터 시행이 된다.
주의할 것은 비자면제는 미국입국심사 면제를 포함하지 않으며 여전히 체류비자는 받게된다는 것이다. 과거, 비자가 있는 사람도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았듯이, 비자면제를 받은 사람도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심사에서 입국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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