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
|
|
단 독 주 택 |
|
|
|
|
|
|
|
|
|
| ||
|
|
|
|
|
|
|
|
|
|
|
다 중 주 택 |
|
|
|
|
|
|
|
|
|
|
| |
|
|
|
|
|
|
각 호수별로 소유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 | |
|
|
|
다가구 주택 |
|
| ||
|
|
|
|
| |||
|
|
|
|
|
|
|
|
|
|
|
공 관 |
|
|
|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 |
|
|
다세대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연 립 주 택 |
|
|
각 호수별로 소유권 구분이 되어 있음 | |
|
|
|
|
| |||
|
|
|
|
|
| ||
|
|
|
아 파 트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숙 사 |
|
|
|
|
|
|
|
|
|
|
|
2. 주택의 종류
가. 단독주택
단독 주택은 위의 표에서와 같이 소유권이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주거형태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으로 구분된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독립된 주택으로서 단일의 가구를 위하여 단독적인 대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으로 건축법상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동주택과는 달리 개인의 주거취향에 따라 주거계획을 세워서 건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야하며 연면적이 330㎡(약 99.8평) 이하이며 층수가 3층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199.6평)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총 4층인 건축물에서 1층이 피로티구조이고 3개층이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 4층의 건물이라해도 피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을 제외하므로 다가구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중주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중 주택은 3층이하인데 반하여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이 3개충 이하이고, 다중주택은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사용함에 반해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3층과 3개층의 구분
3층이란 건물전체의 층수를 말함이고, 3개층이라 함은 건물 전체의 층수와는 무관하게 해당층의 개수가 3개층인 경우를 말한다.
예로써 주택중 3층이하의 주택이라 할 경우에는 총층수가 3층인 경우를 말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라 할 경우에는 건물이 5층 건물이라해도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이 3개층인 경우를 말한다.
즉,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이 3개층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4) 공관
공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특별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사전적인 해석으로는 공공의 건물, 정부 고관 관료의 관저, 외교 및 영사(領事)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에 설치된 대사관, 공사관 등을 지칭하고 있다.
나.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위 표에서와 같이 단독주택과는 달리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된다.
공동주택에는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아파트 층수의 산정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아파트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주거형태로 건축법상 아파트라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건축법상 면적의 제한은 없다.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제외)이 660㎡(약 199.6평)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 660㎡(약 199.6평)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3)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제외)이 660㎡(약 199.6평) 이하이고, 그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분류기준
분 류 |
기 준 | |
단독 주택 |
단독주택 |
건축법상 면적제한사항 없음 |
다중주택 |
연면적 330㎡(약 99.8평)이하, 3층이하,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님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약 199.6평)이하, 3개층이하, 19세대이하 | |
공관 |
공공의 건물, 공무원 관저, 대사관. 공사관 등 | |
공동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층이상, 건축법상 면적제한 없음 |
연립주택 |
연면적 660㎡(약 199.6평)이상, 4개층 이하 | |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약 199.6평)이하, 4개층 이하 | |
기숙사 |
학생, 종업원을 위한 공동취사,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것 |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T.(0550264-4584.011-574-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