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부조직개편안 (인수위 확정안) - 2008.1.18 현재 -
(1) 주요내용 : 18부4처17청 → 13부2처16청
· 인재과학부 : 교육부 + 과학기술부 일부
- 기상청은 환경부로 이관
· 외교통일부 : 외교통상부+통일부
·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확대개편 (중앙인사위, 비상기획위, 우정사업본부 흡수)
· 문화부 : 문화부 + 정통부 일부(디지틀컨텐츠) + 국정홍보처(해외홍보)기능
· 농수산식품부 : 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 농진청은 폐지, 산림청은 국토해양부로, 해양경찰청은 농수산식품부로 각각 이관
· 보건복지여성부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
·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 특임장관 (정무장관) 2인 신설 : 국무총리 산하 |

< 폐지 부처 > : 5부 2처 1청
· 5부 : 교육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 2처 :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 1청 : 농업진흥청(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
(2) 세부 및 참고사항
① 부총리제 폐지
② 기예처 + 재경부 → 기획재정부 : 사실상 ‘재경부’ 폐지
-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 신설
-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
- 국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 이관
③ 특임장관 (2인) 운용방향
- 과거 정무장관이나 그 이전의 무임소장관과 유사
- 국무위원 정부 하한선(15인) 충족 의미
- 투자유지나 자원개발 등 경제분야나 양성평등, 대야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프로젝트 수행
④ 원자력 업무
- 정책 및 발전업무는 지식경제부로, 안전 및 통제업무는 인재과학부가 관장
⑤ 보건복지여성부
- 부내에 제2차관 및 양성평등위(의결기관)를 설치하여 여성부 배려
- 국가청소년위(종래 총리소속)도 부처내 의결기관으로 존속
⑥ 농수산식품부
-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정책을 이관받아 부내에 ‘식품산업본부’ 신설
- 식품안전은 기존대로 식약청이 수행
⑦ 국토해양부 : 건설, 해양, 물류 일원화.....대운하사업 주도
⑧ 해양수산부 : 해체
- 해양정책, 항만, 물류 →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 → 환경부
- 수산정책, 어업자원 → 농수산식품부
⑨ 청와대 축소 : 4실10수석 → 1실1처7수석 (대통령실)
⑩ 국무총리실 축소 : 2실 → 1실 (국무총리실)
⑪ 방송통신위 신설(대통령소속) : 방송위의 방송정책 + 정통부의 통신정책
⑫ 금융감독위 → 금융위(총리소속) : 금융정책 + 금융감독
⑬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 : 농진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3) 정부조직개편 향후 추진일정
· 여야당정협의 → 국회의결(1월말-2월초 임시국회) → 직제(대통령령) 제·개정(2월중순) → 장관 인사청문 및 임명(2월말) → 법령 발효 및 시행(2.25 예정)
(4) 위원회 정비방향 : 총 416개 중 총 215개 폐지, 총 201개만 존치(51% 감축) 1)
소 속 |
위원회 수 |
정비 후 존치 위원회 수 |
대통령 |
헌법상 자문위원회(4개) |
모두 존치(4개) 2) |
법률상 행정위원회(8개) |
규제개혁위원회만 존치(1개) 3) |
법률상 자문위원회(11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및 노사정위만 존치(2개) 4) |
대통령령 자문위원회(8개) |
한미FTA국내대책위만 존치(1개) |
국무총리 |
법률상 위원회(40개) |
존치(9개) 5) |
대통령령(1개), 대통령훈령(5개)
총리훈령(2개), 대통령지시(1개) |
존치(2개) |
부∙처∙청 |
법률, 대통령령 등에 근거(331개) |
존치(180개) |
기타(5개) |
국가인원위원회, 방송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존치(2개) 6) |
1) 정비대상 위원회들이 각종 법률(334개), 대통령령(78개)에 근거를 두고 있어 개별법령이 개정되어야 정비가 완료된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중앙인사위(대통령)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하여 과거처럼 조직과 인사를 일원화하고, 국민고충처리위(대통령) + 국가청렴위(대통령) + 행정심판위원회(법제처)룰 국민권익위원회(총리산하)로 통합하여 ‘원스톱 신문고’ 역할 수행
4) 참여정부 정책기조를 대표하는 자문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등)는 폐지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 및 대통령국책과제위 등 신설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이관. 정책기획위 → 미래기획위(존치)
5) 공정거래위는 존치, 금융위 신설, 비기위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통합
6) 방송위(→방송통신위)와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소속으로 존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기간 만료와 함께 폐지
(5) 수험방향
위 개편안은 인수위안이며 향후추진일정(당정협의 및 국회의결, 직제제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되면 교재관련부분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개별 작용법(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위원회의 경우 수많은 근거법령이 모두 개정되어야 사실상 정비가 완료되는 것이니만큼, 지금 당장 위 모든 것이 개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교재내용이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
① 조직편
· 정부기구도표 및 각 부처 기능(7급 p.653, 9급 p.620) : 위 개편도표 참조하여 수정
· 위원회(7급 p.651, 9급 p.618) : 수정 (단,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체제 유지)
· 행정PR기구(국정홍보처)(7급 p.573, 9급 p.544) : 폐지
· 부성화의 기준(7급 p.615, 9급 p.585) : 부처명칭 수정
· 계선과 막료(7급 p.645, 9급 p.613) : 부처명칭 수정
· 책임운영기관(7급 p.664, 9급 p.631) : 일부 기관(국립수산과학원 등)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수정 필요
② 인사행정편 : 중앙인사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중앙인사기관(7급 p.805, 9급 p.757) : 행정안전부로 수정
· 고위공무원단 운용(7급 p.815, 9급 p.767) :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협의(7급 p.840, 9급 p.790) : 행안부장관과 협의
· 소청심사위(7급 p.915, 9급 p.865) : 행안부 소속으로 변경
· 보수관리기관(7급 p.922) : 행안부로 변경
③ 재무행정편 :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 재무행정조직체계 변화(7급 p.977, 9급 p.923) : 삼원체제 → 이원체제
- 회계·결산 등 국고수지총괄기관과 예산·기금 등 중앙예산관리기관이 기재부장관으로 통합
· 국가재정운용계획(7급 p.976, 9급 p.922) : 기재부장관이 관장
· 조세지출예산(7급 p.1015, 9급 p.959) : 기재부장관이 관장
· 기타 예산편성 및 전반적인 집행·관리, 국고금관리, 결산, 회계 등 : 기재부장관이 관장
④ 행정환류편
· 국민고충처리위(7급 p.1168, 9급 p.1105) : 국민권익위(총리소속)으로 수정
· 우리나라의 행정개혁(7급 p.1209, 9급 p.1144) :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혁’ 추가
· 전자정부(7급 p.1257, 9급 p.1191) :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
⑤ 지방행정편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예결산보고, 자치사무 감사, 총액인건비 산정, 지방교부세 교부 등 지방자치지원 주무관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