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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잡담≫ 부가세 가산세 복습
pray4U..... 추천 0 조회 539 21.11.08 18:2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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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1.08 18:20

    첫댓글 외워서 썻다 이말이야(거의)

  • 21.11.08 18:23

    세무사착오로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내는건가?

  • 작성자 21.11.08 18:26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내는거라

    그건 세무사랑 납세자 사이에 사법적인 관계가 생겨야되는거 아닐라나? 피해보상청구를 하게된다든가??
    그리고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들도 보면 그런 사고 발생 대비하는 준비금 적립이 제도화되어잇는거 같긴하던데

  • 21.11.08 21:01

    그래서 세무사착오면 누가 가산세 내는거냐 그것만 말해라

  • 작성자 21.11.08 21:05

    세무대리인 귀책사유면 니가 가산세 내고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

  • 21.11.08 21:12

    @pray4U..... 뭐야 결국 내가 내고 세무사랑 민사소송으로 싸우는거냐

  • 작성자 21.11.08 21:55

    @어떻게된요지 둘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어느정도 퉁칠수 잇겟지만.. 그게 안된다는 가정하에 소송을 해야겟지?

  • 21.11.08 22:50

    @pray4U..... 복잡하고만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신경은 써야한다는거네

  • 작성자 21.11.09 06:31

    @어떻게된요지 처음에 맡길때 나처럼 꼼꼼한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는거지 (세무사가 된다는 가정하에)

  • 21.11.08 21:02

    yes or no

  • 21.11.09 11:33

    아니 기존에 내야될 세금분에 한해서는 납세자가 내는게 합당한데 세무사 실수로 인한 벌금성 가산부분도 납세자가 낸다고? 이거이거 세무사들 책임소재가 너무 적은거아님?ㅋㅋ 건축사는 건물자빠지면 깜빵행인데

  • 작성자 21.11.09 12:25

    관련 과세관청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셔야겠죠?^^

  • 작성자 21.11.09 12:29

    건축사는 형법에 정해져 잇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민사상 손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듯
    무엇보다 실무상 세무대리인의 책임소재가 명확한지 여부가 애매할수 있다고 하네(자료부터 잘못제공될 경우 신고도 잘못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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