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 가산세
-신고관련
1.무신고 납부세액*20%(부정행위 40%\역외거래부정행위 60%)
2.과소신고 납부세액*10%(부정행위 40%\역외거래부정행위 60%)
-납부관련
1.납부지연 납부세액*미납일수*0.025%
(체납분 체납된 납부세액*3%)
부가세법 가산세
-등록불성실
1.미등록 사업개시일~20일 이내 미등록시 공급가액*1%
2.타인명의등록 타인명의등록사업개시일~확인된 전날 공굽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1.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내 발급시 공급가액*1%
2.미발급 확정신고기한내 미발급시 공급가액*2%
3.지연전송 확정신고기한내 전송 공급가액*0.3%
4.미전송 확정신고기한내 미전송 공급가액*0.5%
5.부실기재 필요적기재사항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6.가공세금계산서발급수령 재화용역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령시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공급가액*3%
7.위장세금계산서발급수령 탈세를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 발급수령시 양측다 공급가액*2%
8.과다기재발급수령 양측다 공급가액*2%
9.비사업자세금계산서수수 공급가액*3%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1.미제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제출시 공급가액*0.5%
2.부실기재 공급가액*0.5%
3.지연제출 예정때 제출 못한 합계표 확정신고기한내 제출시 공급가액*0.3%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1.지연제출 경정기관 확인 거쳐 제출한경우 공급가액*0.5%
2.지연수령(타입1)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내 수령시 공급가액*0.5%
3.지연수령(타입2) 확정신고기한 다음날~6개월 이내 수령시 공급가액*0.5%
4.과다기재 공급가액*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불성실 공급가액*0.5%
-현금매출 명세서등 미제출 수입금액*1%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1개월이내 가산세액*90%
1개월초과 3개월이내 가산세액*75%
3개월초과 6개월이내 가산세액*50%
6개월초과 1년이내 가산세액*30%
1년초과 1년 6개월이내 가산세액*20%
1년 6개월초과 2년이내 가산세액*10%
카페 게시글
≪잡담≫
부가세 가산세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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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외워서 썻다 이말이야(거의)
세무사착오로 과소신고하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내는건가?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내는거라
그건 세무사랑 납세자 사이에 사법적인 관계가 생겨야되는거 아닐라나? 피해보상청구를 하게된다든가??
그리고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들도 보면 그런 사고 발생 대비하는 준비금 적립이 제도화되어잇는거 같긴하던데
그래서 세무사착오면 누가 가산세 내는거냐 그것만 말해라
세무대리인 귀책사유면 니가 가산세 내고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청구
@pray4U..... 뭐야 결국 내가 내고 세무사랑 민사소송으로 싸우는거냐
@어떻게된요지 둘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어느정도 퉁칠수 잇겟지만.. 그게 안된다는 가정하에 소송을 해야겟지?
@pray4U..... 복잡하고만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신경은 써야한다는거네
@어떻게된요지 처음에 맡길때 나처럼 꼼꼼한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는거지 (세무사가 된다는 가정하에)
yes or no
아니 기존에 내야될 세금분에 한해서는 납세자가 내는게 합당한데 세무사 실수로 인한 벌금성 가산부분도 납세자가 낸다고? 이거이거 세무사들 책임소재가 너무 적은거아님?ㅋㅋ 건축사는 건물자빠지면 깜빵행인데
관련 과세관청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셔야겠죠?^^
건축사는 형법에 정해져 잇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민사상 손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듯
무엇보다 실무상 세무대리인의 책임소재가 명확한지 여부가 애매할수 있다고 하네(자료부터 잘못제공될 경우 신고도 잘못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