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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개관
1. 취지 : 협업적 농업경영
2. 설립관련 법령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3. 설립자격 : 농업인 및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4. 발기인수 : 조합원이 될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5. 준조합원 :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그밖에 비농업인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출자하는 자
- 준조합원의 출자한도는 없으나, 의결권은 없음
6. 출자방식 :
- 현금, 농지, 농기계, 기타 현물자산
-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7. 의결권 행사방식 : 1인 1표제(頭數制)
※조합성격상 출자액에 관계없이 조합원 각자가 1인 1표씩 동일함※
8. 사업목적 :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농지소유 : 소유 가능
10. 타법준용 :
-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법 제15조제8항)
-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11. 설립운용 :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
12. 생산자단체의 가입 :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회원가입 가능
II.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이론)
1.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한다.
(2) 정관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4조)
①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② 목 적
③ 사 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3)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2. 창립총회
(1)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 등
(2)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① 정관의 승인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④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3)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시 첨부(공증인법 제66조의2)
3. 출자
(1)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다.
(2)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
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설립등기
(1)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⑦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⑧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기타 등기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함.
(2)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① 창립총회의사록
② 정관
③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④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장․군수가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III.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실무)
1. 소요기간
- 통상 2일, 3일 소요
- 별도 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없음(자유설립)
2. 설립내역 확정(준비사항)
- 명칭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함)
- 사무소 소재지
- 사업목적 (농업기본법에 정해진 것에 한함)
- 금전 출자금액 (조합원별로)
- 현물 출자내역(농지, 농기계 등) 및 평가금액 (현물출자 조합원)
- 임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좌수
(* 조합원 1인 당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부지원대상에서 조합원 1인 당 지분 25% 규정이 삭제됨으로 조합원간에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다.)
3. 준비서류
- 조합원 전체(발기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임원 전체(대표이사,이사,감사)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 농업인이라는 증명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음
4. 금전 및 현물출자 납입
- 금전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대표조합원(대표이사)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하여도 됨
-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관규정 가능
- 또 탈퇴하는 경우 출자한 농지를 다시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규정 가능
* 출자금액의 적정성 :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농업법인 공동지원조건에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며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출자금액 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 농지출자를 통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1. 개요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농지, 농기계, 차량
등 모든 현물이 가능하다. 농지를 포함한 모든 현물의 평가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므로,
주식회사와 같은 감정평가작업이나 법원의 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2. 절차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합원 총회에서 농지의 평가
액을 결정하고 이 가액이 곧 출자금액이 된다. 이후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농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시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정관에 특칙을 두어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탈퇴하는 경우 출자한 농지를 다시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5. 서류작성
-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 등 필요서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함
- 해당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면 됨
6. 등기신청 및 완료
- 영농조합법인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함
- 서류 작성 및 등기신청 법무사에서 모두 대행함
IV.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1. 설립발기인(설립당사자) : 농업인 5인 이상
2. 사업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사업을 영위한다.
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④농작업의 대행
⑤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조합원(회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4. 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가공․유통하는 자
5. 출 자
①농지, 현금, 현물
②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③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6. 설립시 준비서류
①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②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될 자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③발기인과 위 임원이 중복될 경우 각각 준비할 것
V.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비 교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형태 |
조합 |
상법상의 회사 |
준용법률 |
민법상의 조합규정 |
상법상의 회사법 |
설립가능자 |
농업인 5인이상, 생산자단체 |
농업인 1인 이상 |
비농업인의
출자 |
농업인 자체자금 위주
준조합원가입을 통한 자금조달 |
도시자본의 조달가능
비농업인의 투자한도 3/4이내 |
설립자본금
|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1억원 이상 |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
경영의사결정
|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
최대주주가 경영권행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가능 |
주주의 책임 |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상환불능시 개별조합원이 책임부담 |
합명: 무한책임
합자: 유한 및 무한
유한: 유한책임
주식: 유한책임 |
적합한 사업의 형태
|
1. 작물생산, 공동선별,저장, 공동출하와 같은 업종에 유리
2. 마을단위의 농가체험, 관광 등에 유리(정보화마을, 체험관광마을 등)
3. 법인자체의 이익창출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위한 조직
4. 국고보조사업, 작물생산과 같이 위험이 낮은 사업형태에 적절
4. 조합원 1인당 12백만원 감면 및 배당소득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무상 유리 |
1. 매취사업, 축산업과 같은 위험사업에 유리
2. 주식회사도 농지취득이 가능함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이 유리
3. 전통식품가공, 비료 등의 농자재생산업에 유리
4. 전문경영인의 도입 이 필요한 사업
5. 도시자본의 조달이 필요한 사업 |
비농업인의 임원선입여부
|
임원에 대하여 법령에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농림부 표준정관에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의 임원선입불가 |
법령에 임원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표준정관상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인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함 |
표준정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14조 2항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부의 정관작성례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에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저자 해석) |
조세부담 |
농업회사법인보다 유리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시 소득세면제 및 기타소득에 대한 조합원 12백만원감면적용과 배당시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별 12백만원면제 및 초과소득 5%부리과세 |
중소제조업수준의 법인세감면만이 적용되며,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규정이 없음 |
회계감사 |
법인의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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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이 70억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VI.영농조합법인 세금감면
1.국세감면(조특법)
<법인세>
①농업소득 : 면제(2009.12.31까지)
②농업외소득 : 출자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2009.12.31까지)
<양도세>
①8년이상 계속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②농업인이 3년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10년말까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부가가치세>
①비료, 농약 및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2008.12.31까지 공급분)
②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12.31까지)
③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 면 제(‘07.6.30까지 공급분)
- 75% 감면(‘07.7.1~’07.12.31까지 공급분)
2.지방세 감면(지방세법)
<취등록세>
①창업후 영농에 사용하기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 면제
②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50% 감면
③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50% 경감
③법인설립 등기시 : 면제
<재산세>
①과세기준일현재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50%감면
-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매년 6.1일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
3.조합원에 대한 감면(조특법)
<양도소득세>
①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2009.12.31까지 출자분)
<배당소득세>
①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2009.12.31까지)
②농업소득외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2009.12.31까지)
VII. 농업법인설립의 필요성
¨ 규모의 경쟁력 달성 및 전문화
개별화되어 있는 소규모 농가를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생산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표준화를 달성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농가에서 도입할 수 없는 새로운 생산방식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 브랜드화
시장차별화 전략으로 생산제품의 브랜드화를 위하여서는 일정규모이상의 생산규모가 필요하며 나아가 생산된 제품의 표준화와 선별이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를 위하여 법인차원의 표준생산방식의 도입과 표준선별을 통하여 제품의 브랜드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
¨ 시장교섭력 제고 및 시장진입용이
1990년대 이후 농산물시장은 기존의 도매시장에서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및 인터넷판매 등의 통신판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기존의 도매시장을 통한 출하를 통하여서는 안정적인 가격의 수취가 어려워, 직접 소비자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대량생산 및 제품의 표준화를 통하여 직접 시장진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거래시 계산서발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다.
- 농림사업실시규정 지원 요건
농업법인의 설립시 농림사업실시규정 부칙 제 46조 및 별표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참조하여 농림사업참여시 관련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통지원조건 중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및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규정이 삭제 되어 조합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자로서 가입만 되어 있는 조합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림사업실시규정(2006년)
제46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업법인 지원요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 지원요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영농조합에 한함)<삭제 2004. 11. >
다.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개정 2004. 11. >
(개정전에는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영농조합에 한함)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다만, 창업농후계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은 법인설립 후) <개정 2004. 11. >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 <개정 2005. 12. >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법인은 예외로 한다.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등을 위해 농업법인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본 조항 본문의 적용배제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업의 대상자로 농림부장관이 선정한 법인<개정 2005. 12. >
<공동마케팅 조직과 같은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하게 되었다.> |
* 붙임1 : 설립관련 각종 서식
창립총회의사록
2005 년 2 월 15 일 13 시, 도 군 리 번지
창립사무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발 기 인: 000, 000,000,000,000, (5 명)
출석발기인: 전원
발기인 대표 000는 위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발기인 전원은 전원일치의 합의로 발기인 000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창립총회개최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제 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정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전원일치의 합의로 승인한다.
제 2호 의안 임원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에 정하여 진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임방법을 물은 바, 전원일치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기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음.
대표이사 000
이 사 000
이 사 000
감 사 000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 한다.
제 3호 의안 출자납입의 건
의장은 본 영농조합법인 설립당시 출자납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별첨 출자자산 내역표와 같이 납입하기로 전원일치 합의로 의결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동일 0 시 0 분)
위 의사의 경과와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 3통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0 0 영농조합법인
의장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1. 명 칭: 00 영농조합법인 (주1)
2. 사 무 소: 00 도 000 군 00 면 00리 00 번지
3. 등기의 목적: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4. 등기의 사유: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납입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명 칭: 00 영농조합법인
사무소: 00 도 000 군 00 면 00리 00 번지
목적과사업: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주2)
①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 공동작업 및 공동출하에 관한 사업
③ 농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④ 농작업 대행사업
⑤ 농산물의 가공, 판매, 수출업
⑥ 기타 위와 부수되는 사업의 일체
출자 1좌의 금액: 금 0000 원
출자액의 납입방법: 농지, 현금 및 농기계, 차량, 창고 등 기타의 현물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납입일자에 일시 납입한다( 주3)
출자액의 산정방법: 현금출자액의 산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 한다(주 4)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출자의 총액: 0000좌
금0000000000원
해산의 사유(주 5)
이사의 성명과 주소(주 6)
이 사 0 0 0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이 사 0 0 0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이 사 0 0 0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주 7)
대표이사 000
감사의 성명과 주소
감 사 000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첨부서류
(1) 정관(주8)
(2) 창립총회의사록(주9)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등기신청서에 날인한 자의 인감신고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위와 같이 등기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0 0 영농조합법인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대표이사 0 0 0
00 도 00군 00면 00리 00 번지
0 0 (지방법원 00 등기소 ) 귀 중.
주1)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 중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 군 내에 다른 영농조합법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저촉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주2) 정관에 정한 목적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3,4) 정관에 규정한 출자액의 납입방법, 산정방법을 명확히 기재한다.
주5) 정관에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주6) 이사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주7)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주8,9)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현 물 출 자 계 약 서
1. 출자재산
가. 부동산의 소재·지번: 00 도 00 군 00면 00 리 00번지
나. 지 번:
다. 면 적: ㎡
라. 평가금액: 원
마. 출자금액: 원 (출자좌수: 좌)
2. 계약당사자는 (이하 출자조합원 “갑” , 영농조합법인을 “을” 이라 칭함) 다음과 같이 약정함.
가. 갑은 상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나. 을은 갑소유 상기 부동산을 양수하고 출자액 0000원의 출자증서를 교부함
20 년 월 일
갑(양도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을(양수자) 법 인 명: 00 영농조합법인
대 표 이 사: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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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절차
조합법인을 설립중일 경우에는 창립총회 후 설립등기전 출자
¨ 출자재산의 평가
조합법인은 출자재산에 대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 현물출자계약
계약당사자는 조합법인(대표이사)과 출자조합원이 되며, 첨부한 현물출자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참조: 현물출자계약서)
¨ 계약 성립 후
- 출자증서의 발행(조합법인)
조합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는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농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기재
- 출자재산의 양도(출자조합원)
출자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
¨ 출자재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소유권이전절차 이행
- 조합법인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법무사와 상의 작성)
-신청서
-현물출자계약서
-등기권리증
-출자조합원(양도자)의 인감증명서(소유권이전용) 및 주민등록등본
-조합법인(양수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락을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 토지거래 허가 등) |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