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모든 의결은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회원은 회칙에 따라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임원을 선출한다.
제 7 조 신입회원의 가입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집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제명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제명요건은 제21조에 준 한다.
제 9 조 제명 또는 자퇴된 회원의 모든 권한과 회비는 일체 반환 할 수 없다
제 2 장 임원
제 10 조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명, 총무1명, 감사 1 명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 1 항 임기는 각 1 년으로 한다.
제 2 항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유고 시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 항 회장은 본회의 대표하고 제반 회의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다.
제 2 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 시 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3 항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독 및 감사해야 한다.
제 3장 회의
제13 조 회의의 구분
제 1항 정기총회는 1년에 2 회 개최한다.( 전반기6월 , 후반기 12월)
제 2항 임시총회는 재적의원1/2이상의 건의, 또는 회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 3 항 정기집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제 14조 회원은 친목과 단결을 위하여 연 1 회 야유회를 행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5 조 본회의 재원은 정기회비, 임시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6 조 정기회비는 월 일 만원으로 한다. 이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할 수 있다.
제 17 조 회비는 금융기관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결정 한다.
제1 항 부모의 상 :조기, 금10돈 미 참석자 w30,000지원(장인, 장모 상:유선연락)
제2 항 부모의 회갑(장인, 장모 포함).칠순, 팔순 잔치 등(단,1회 산정)
,자녀의 돐, 백일의 경우 금5돈을 집행한다.
제3 항 기타 특히 사항이 있을 때 금 10만원상당 한도에서 회장단에서 집행한다.
(회갑,칠순,팔순잔치 중 택일 하여 1회에 한하여 10 만원상당을 집행한다.01.6)
제 4항 불우이웃돕기 : 월례회에서 결정하여 30만원+ 각출금으로 한다(01.12.15 )
제 18 조 신입회원의 입회-연속 3회(3개월) 이상 참석과 회비 일체를 납부하고 3회
이상 연속 출석 시 의결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3회 참석 금60,000 )
단,1 회 불참 시에도 회원의 가입이 불가능하며 회원 가입일 기준 1 년이내에는 제 17조
의 회비지출사유 발생 시 납입금액 이상을 지출할 수 없다.
제 1 항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 1 년 정기총회 2회 참석과 년 회비의
50%를 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 회비는 일체 대여 할 수 없다.
제 5 장 상 벌
제 20 조 벌금 정기총회 불참 시 1 만 원
임시총회 불참 시 1 만 원
정기집회 불참 시 5 천 원( 3개항의 벌금은 삭제)
제 1 항 출장 원격 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회의에 참석이 일시적으로 불가
능한 회원 중 당해 회비를 회의일 까지 납부한 회원에 대하여 벌금 부과를 면제
한다.
제 2 항 연말 정기총회의 경우 제 1 항의 적용을 아니한다.
제 21 조 회원의 제명
제 1 항 정기집회 년 6회 이상 불참 시 자동탈퇴(회비 입금 시 제외)
제 2 항 (임시총회, 정기총회 연속 2회 이상 불 참시) 삭제
제 3 항 자진 탈퇴 시
부 칙 1.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개폐할 수 있다
2. 본 회칙은 1992 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01-6-30일 정기 모임 회칙 개정건
변 경 전
제 9조
변경전:제명 또는 자퇴된 회원은 모든 권한과 수납된 회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변경후:제명 또는 자퇴된 회원의 모든 권한과 회비는 일체 반환
할 수 없다.
제 17조
변경전: 회비는 정립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후: 회비는 금융기관의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제 17 조 2항
변경전:부모의 회갑 ,자녀의 돌
변경후: 부모의 회갑(장인,장모포함) 칠순,팔순 잔치등(단1회 산정) 자녀의 돌
백일의 경우 금 5돈을 집행한다.
제 17 조 4 항(추가)
자녀의 대학 입학시 입학 축하금 명목으로 금 10만원 상당액을 집행한다.
제 18조
변경전:단 1회 불 참석 시..... 1 년 이내에는
변경후: 단 1회 불참시에도 회원의 가입이 불가능하며 회원 가입일 기준 1년
이내에는 ......
제 4장 18조
변경전 :신입회원 입회→연속 3회(3개월)이상 참석과 회비 일체를 납부하고
3회이상 연속 출석시 의결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다.(3회 참석=6만원)
변경후 :신입회원은 회비(미납금 포함)총액을 회원 제적 의원으로 나누어서
만장일치로 한다(단, 투표는 비밀투표로 한다.)
제 9 조
제명 또는 자퇴된 회원의 모든 권한과 회비는 일체 반환
할 수 없다.
제 17조
회비는 금융기관의 정립을 원칙으로 하며
제 17조 2 항
부모의 회갑(장인, 장모 포함).칠순, 팔순 잔치 등(단,1회 산정) ,자녀의 돐, 백일의 경우 금5돈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