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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1. 시험일정
구 분 |
수험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1․2차 시험 동시 접수․시행 |
8.10(월) ~ 8.19(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9.20(일) |
10.28(수) |
2. 시험과목별 시험시간
구 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3과목)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08:30 |
09:00~11:30(150분) |
제2차 시험 (2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12:00 |
12:20~14:00(100분)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3.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4.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합격자 결정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처리
6. 제1차 시험 면제
❍ 2008년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합격자
❍ 2007년도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제10회 시험의 제1차 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한 조치 |
||
❏ 2007년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대한주택공사 시행)에 응시하여 행정소송(사건 2008구합7077) 결과에 따라 • 제1차 시험에 추가합격한 자 및 추가합격자중 2008년 제11회 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09년 제12회 시험과 2010년 제13회 시험 중 본인이 선택하여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하여야 함 ※ 단, 응시기회는 제12회 또는 제13회 시험 중 한번만 부여함 |
※ 제1차 시험 면제자가 ’09년 제12회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1․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은 불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제2차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여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함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
7.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및 출제적용기준
가.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험 (3과목) |
1. 민법(총칙,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
제2차 시험 (2과목) |
1.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3월 1일부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법 명칭 변경 (법률 제9384호 2009.1.30 일부개정)
나. 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험과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험 |
민법 |
•총칙 |
90%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10%내외 | ||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 | |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내외 |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 ||
제2차 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
•「주택법」․「임대주택법」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5%내외 |
•「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내외 | ||
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내외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
다. 출제적용기준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09.6.26)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의 출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음
시행 년도 구 분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 출제 적용기준 |
비 고 |
2009년 (제12회) |
•현행 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적용제외 |
2010년 (제13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현행기업회계기준 및 2009년말 제정예정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적용제외 |
8.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8. 10(월), 09:00 ~ 8. 19(수),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단, 공휴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X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취소 및 변경 불가
라.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3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수수료 환불
❍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전부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는 시험시행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동사용
사. 장애인 응시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를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9. 시험시행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 |
주 소 |
시험안내 전화번호 |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 마포구 표석길14 |
02 |
3274-9611 |
서울동부지사 |
143-301 |
서울 광진구 자양4동 63-7 |
02 |
461-3283 |
서울남부지사 |
151-730 |
서울 관악구 관천로 113 |
02 |
6907-7134 |
강원지사 |
200-882 |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
033 |
248-8511 |
경인지역본부 |
405-817 |
인천 남동구 번영로 129 |
032 |
820-8638 |
경기지사 |
441-440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
031 |
249-1212 |
경기북부지사 |
480-070 |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801-1 |
031 |
850-9122 |
성남지사 |
461-807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
031 |
750-6213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 중구 보리3길 72 |
042 |
580-9143 |
충북지사 |
361-83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
043 |
279-9033 |
충남지사 |
330-280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34-2 |
041 |
620-7651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 북구 금곡동 1877 |
051 |
330-1916 |
울산지사 |
680-801 |
울산 남구 달동 572-4 |
052 |
276-9031 |
경남지사 |
641-843 |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
055 |
212-7215 |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 |
580-2325 |
경북지사 |
760-822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406-1 |
054 |
840-3031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 북구 첨단 2길 54 |
062 |
970-1764 |
전북지사 |
561-84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
063 |
210-9223 |
전남지사 |
540-968 |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 |
061 |
720-8531 |
제주지사 |
690-833 |
제주 제주시 동광로113 |
064 |
729-0719 |
10. 가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9. 21(월) ~ 9.25(금) <5일간>
나. 방 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시험문제는 문제지를 수험자에게 지급하므로 별도 공개하지 않음 (단, 퇴실허용시간 이후 퇴실자에게만 시험문제지 지급)
11.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10. 28(수)
나.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 60일간
❍ ARS(060-700-2009) : 4일간(유료)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 지사가 교부
12. 수험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나.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당일 08:1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자는 1․2차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1․2차 시험 객관식 선택형 답안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제2차시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답안지에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연필 및 칼라펜은 불가)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바. 1․2차 시험 객관식 선택형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 시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줄을 긋고 정정하여야 함
사.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사용가능
아.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120분 경과 후,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부터 퇴실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퇴실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함
차. 수험자에게 지급되는 문제지는 수험자 퇴실허용시간 이후 퇴실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자격「부정행위 처리지침」에 의함
타.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기재(입력)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장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