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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종합교양 [18]
노동 용어해설
고용허가제 [ 雇庸許可制 ]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구조적 실업 [ 構造的失業 , Structural unemployment ]
일할 의욕이 있으면서도 유효수요(有效需要)의 부족으로 취업할 기회가 없는 것을 비자발적 실업이라 하며, 이런 실업 중에서 경기변동에 의한 일시적 실업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장기적이며 만성적인 실업을 말한다.
고전파 경제학이 J.B.세의 법칙에 의해 수급(需給)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고용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J.M.케인스는 실업이 존재하는 수급의 균형을 증명하여 구조적 실업을 설명하였다.
J.V.로빈슨은 케인스가 말하는 실업은 20세기의 장기에 걸친 정체기(停滯期)에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 현상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명명하였다.
국제노동기구 [ 國際勞動機構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노동편)을 근거로 창설되었다. 1948년부터 제29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노동헌장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United Nations : 국제연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처음으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 시작하였다.
1930년 세계적인 실업과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 방안을 내 놓았다. 설립 당시에는 회원국이 대부분 선진 유럽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최근 제3세계 국가가 많이 늘어나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1969년 그 동안의 폭넓은 활동이 인정되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다른 국제기구는 대부분 정부가 회원국의 대표로 있지만 사용자․노동자․정부 대표가 이사회에 속해 있다. 상설기관으로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으며, 보조기관으로는 각 지역별 회의와 여러 노조위원회가 있다. 매년 1회 개최되는 총회에는 각 가맹국의 정부대표 2인과 노사대표 각 1인이 참석하며, 국제노동조약과 권고가 결정된다.
주요활동은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한다. 그리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국제 노동통계를 수집하고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등에 관해 연구한다. 또한 연구 결과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노동평론》과 《노동통계연감》을 발간한다.
국제노동기구는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e organization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노동헌장에 따라 WFTU(Word Federation of Trade Unions : 세계노동조합연맹)․ICFTU(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와도 협력하고 있다.
1999년 현재 349개 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91년 12월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1996년부터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 國際自由勞動組合聯盟 ,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
약칭은 ICFTU이다. 1949년 11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에서 공산주의 계열 노동조합과 심한 의견충돌 끝에 탈퇴한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를 중심으로 미국의 산업별 노동조합(CIO), 미국노동총연맹(AFL:후에 CIO와 합병) 등이 런던에서 결성한 국제노동조합 조직이다. 결성된 후 전세계 자유민주노동조합운동 사이의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 후 10여 년 동안 반공산주의․노사협조주의의 경향이 강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 유럽의 가맹 조합들로 인해 그러한 경향이 약화되자 1969년 이에 반발한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 노동조합회의(AFL-CIO)가 탈퇴하였다가 1982년에 복귀하였다. 3년에 1번씩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제17차 세계대회는 2000년 4월 3~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었다.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와 집행소위원회가 있으며 지역별 조직은 남북 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등의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 노동력 착취를 감시하며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을 한다. 해마다 6월에 《Survey of Trade Union Rights》를 발간한다. 2002년 현재 148개국에서 225개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다. 한국은 1949년 12월 7일 가입하였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이 가입해 있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기술적 실업 [ 技術的失業 , technological unemployment ]
마르크스형(型)실업이라고도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본질을 맬서스식의 절대적 과잉인구로서가 아니라, 자본축적에 대한 상대적 과잉인구로서 해명하였다. 자본수요의 상대적 부족에 의한 실업으로, 실물적(實物的)인 생산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물적 생산력의 향상으로 노동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하는 실업이다. 즉, 노동절약형 기술진보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용의 감퇴로 인한 실업을 말한다.
긴급조정 [ 緊急調整 ]
노동쟁의가 공익사업에서 일어나거나 그 규모와 성질이 중대하여 국가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실시된다.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통고를 받은 즉시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노동쟁의조정법 40 ․42조).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동법 41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재 회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동법 43·44조).
긴급조정으로 관계당사자 간에 조정안이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仲裁裁定)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29·39조).
노동귀족 [ 勞動貴族 , labor aristocrat ]
일반 노동자보다 고액․고율의 임금과 높은 지위를 얻고, 생활양식이나 의식구조가 부유층과 같아진 특권적인 노동자층.
그 중에서 특히 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거나 보수를 받고, 지배계급에 협력하는 관료화한 노동조합․사회민주주의 정당 등의 간부는 노동관료라 한다. 노동귀족의 전형은 산업자본시대 영국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부 숙련공층이나 감독직에 있는 자가 자본가에게 매수되는 형태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세계적으로 일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우익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원․임직원 등이 되어 자본가와 협력하는 경향이 많았다.
노동3권 [ 勞動三權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 勞使政委員會 , Tripartite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1998년 1월 15일 발족되었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발족 이후 이 위원회는 노사정대타협을 통하여 국가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교원노조의 합법화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 8월 6일에는 대통령령 제16519호에 의거하여 17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조직은 각종 의제의 최종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본위원회와 주요의제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담당하는 상무위원회, 이밖에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소위원회 및 경제사회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증권빌딩 6층에 있다.
마찰적 실업 [ 摩擦的失業 , frictional unemployment ]
자발적 실업과 대응하는 것으로, 모두 고전학파 고용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의 방향이 바뀌어도 노동자가 그와 동시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노동수요의 단속성(斷續性)이나 특정 생산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기는 실업을 말한다. 케인스는 현행의 임금률(賃金率)로도 일할 의사가 있으면서 직장에 임할 수 없는 상태의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비자발적(非自發的) 실업이라고 하였다.
만성피로증후군 [ 慢性疲勞症候群 , chronic fatigue syndrome ]
확실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이 그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서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다가 이런 피로가 나타난다.
피로를 느끼게 하는 다른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약 50%를 차지하며, 신체적 질환으로는 당뇨병, 갑상선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빈혈, 결핵, 간염, 신장질환(腎臟疾患)이나 암 등에 의해서도 만성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질환이 없는 것이 판명되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 Yuppie flu
브레인 풀제 [ brain pool system ]
국가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내 연구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주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고급 과학두뇌를 채용하여, 특정기간 대학이나 각종 연구기관 등에 근무케 하면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제도는 여러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내 연구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몫을 해왔다.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한국에서는 199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우수한 교포 과학두뇌와 연구인력을 초빙하여 대학 강단이나 각종 연구소, 산업현장 등에 배치, 근무시키고 있다. 또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1994년부터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 과학두뇌 초빙제를 도입하고 있다.
비자발적 실업 [ 非自發的失業 , involuntary unemployment ]
수요부족실업(demand-deficiency unemployment)이라고도 하며, J.M.케인스가 지적하였기 때문에 케인스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케인스는 불황기의 대량실업의 구제책으로서 확장적 재정 ․금융 정책에 의한 유효수요 증가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에 J.로빈슨은, 이러한 종류의 실업을 20세기의 장기정체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하고, 이를 구조적(構造的) 실업이라 하였다.
사보타주 [ sabotage ]
프랑스어의 사보(sabot:나막신)에서 나온 말로,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수확물을 사보로 짓밟은 데서 연유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태업(怠業)으로 번역하는데, 실제로는 태업보다 넓은 내용이다.
태업은 파업과는 달리 노동자가 고용주에 대해 노무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취업태세를 취하면서 몰래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보타주는 이러한 태업에 그치지 않고 쟁의 중에 기계나 원료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산업별노동조합 [ 産業別勞動組合 , industrial union ]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대량의 미숙련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출되면서부터 발달한 것으로, 오늘날 대규모 산업시설을 갖춘 유럽과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조직형태이다(영국노동조합회의, 미국의 노동총연맹, 프랑스노동총동맹 등).
장점으로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각 직종이나 기업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별·지역별·직종별로 조직되어 있는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여 산업별 연합단체인 산업별 연맹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 산업별 연맹과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이 조직되어 있는데, 1990년 6월말 현재 산업별 노동조합으로는 철도․전력․담배인삼․체신의 4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섬유·광산·통신·항운·선원·금융·화학·금속·연합·출판·자동차·관광·보험·택시·고무·사무금융노련의 17개 산업별 연맹(사무금융은 한국노총 미가입)이 있다.
현재 상급단체로서의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만 하고 있다.
생디칼리슴 [ Syndicalisme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일어난 노동조합주의 운동.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혁명의 주체로 하여 사보타주․보이콧․스트라이크(동맹파업) 등의 직접행동으로 혁명을 달성하고 자본주의 타도가 성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상은 특히 프랑스에서 나타났으며, 이의 이론적 지도자는 G.소렐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895년에 성립된 노동총동맹(CGT)이 이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반전(反戰)으로부터 전쟁협력에의 전환이라는 이론적 모순을 나타내어 지지자를 잃었으며 또한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아 1922년의 CGT 분열 이후 급속히 세력을 잃었다.
미국에서는 미국노동총동맹(AFL)의 온건한 이론과 전술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AFL을 탈퇴하여 1905년에 결성한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에 그 경향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1908년에 디트로이트와 시카고의 IWW로 분열되어, 전자는 1924년에 소멸되었으며, 후자는 순수한 아나르코 생디칼리슴이 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쇠퇴하였다.
에스파냐에서는 1917년 혁명적 생디칼리슴의 지도하에 총파업이 있었는데 1919년 혁명적 생디칼리스트는 노동총동맹으로 분열되어 1921년 코민테른(인터내셔널)에 가맹, 이듬해에 비합법화되었다.
오픈숍 [ open shop ]
기업의 종업원이 그 회사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클로즈드 숍(closed shop)의 반대개념이다. 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과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비조합원을 불문하고 똑같이 고용의 기회가 부여된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 비조합원인 노동자만을 고용하여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데 악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오픈숍을 적용하고 있으며(노동조합법 8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다(39조).
유니언숍 [ union shop ]
사용자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는 자유이나, 일단 채용이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으로부터 제명·탈퇴한 자는 회사가 해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정한 노동협약상의 조항.
즉,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종식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유지·확대를 기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많이 채용되었다.
일시귀휴제 [ 一時歸休制 ]
경제공황 또는 불황시에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여 노동력과잉이 생겼을 때 장래에 재고용을 약속하고 근로자를 일시 해고하는 제도.
본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실업보상비를 실업보험에서 대체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제도이다. 업무휴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된다.
일시해고제 [ 一時解雇制 , lay-off system ]
조업단축시에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협정하여 장래에 재고용을 조건으로 일시적인 해고를 하는 제도.
미국에서 종종 행해지는 제도로서 직종별로 선임권(seniorty)을 정하여 해고는 신참자, 재고용은 고참자로부터 행하여지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기업의 이합집산․도산 등에 따라 해고의 사례는 많으나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일시해고제는 좀처럼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자연실업률가설 [ 自然失業率假說 ,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hypothesis ]
가속가설(加速假說)이라고도 한다.
자연실업률이란 경기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기균형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란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현실적 인플레이션율이 일치하고, 실질임금에 의한 노동력수급조정이 완전히 달성되는 기간을 말한다.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화폐공급의 예기치 못한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현실적 인플레이션율의 괴리를 야기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현실적 인플레이션율과 합치하도록 조정되므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에 수렴된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는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실업은 자연실업률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도 소용이 없고, 일정한 실업의 존재는 어쩔 수 없다(정책 니힐리즘)는 결론에 도달한다.
케인스학파는 당초 자연실업률가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1970년대의 데이터를 추가한 통계적 테스트에 의해 압도적 지지를 얻은 후, 케인스학파도 인정하게 되었다. 케인스학파가 재정정책(財政政策:fiscal policy) 등의 정부개입에 의해 실물경제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한 데 반하여, 프리드먼은 이러한 정부개입이 실물경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통화공급량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만이 민간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잠재적 실업 [ 潛在的失業 , latent unemployment ]
형식적․표면적으로는 취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업상태에 있는 일.
실업통계에서는 실업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일률적으로 형태를 말할 수 없으나, 실업하여 귀농(歸農)한 영세농민, 도시 영세영업 종사자 등, 일반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취업기회가 없어 저소득과 저생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열악한 취업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사실상 실업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나, 취업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僞裝)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실업이라고도 한다.
잠재적 실업의 존재는 과잉노동력의 풀(pool) 현상으로서, 경제확장기의 노동력 수요에 대한 공급원이 되는 동시에, 현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임금의 상승 등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
쟁의행위 [ 爭議行爲 ]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노동쟁의조정법 3조).
쟁의행위로는 근로자측의 동맹파업 ․태업 ․보이콧 ․생산관리 ․피켓팅 등이 있고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있다.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의미하는 노동쟁의(2조)와 근로시간 후의 집회 등 일반적 단체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단체교섭의 결렬 결과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행하는 실력행사이다.
한국의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노사간의 교섭력의 집단적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이를 인정한다.
현행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고(8조, 노동조합법 2조),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을 제한하며(노동쟁의조정법 9조),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여(노동조합법 39조) 쟁의행위권을 보장한다.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한, 형사상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정당성의 한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실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헌법상 근로삼권의 보장취지와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의행위는 노사쌍방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즉, 노동쟁의조정법은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12조 2항),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12조 1항). 또한 쟁의행위의 전개과정에 있어서는 사업장 밖에서의 쟁의행위(12조 3항), 폭력이나 파괴행위(13조 1항), 냉각기간 ․중재 ․긴급조정 중의 쟁의행위(14조 등) 및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13조 2항) 등을 금지한다. 특히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저해행위는 쟁의행위 종료시 정상적 근로관계의 재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노사간의 기본적 안전배려 의무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행정관청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에 대하여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게 하고(15조),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만 할 수 있게 하여 선제적(先制的)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있다(17조).
총액임금제 [ 總額賃金制 ]
근로자가 1년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12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제도.
총액임금에는 고정기본급․직무수당․정기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수당은 모두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적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제외된다.
노동부가 1992년 '임금교섭지도지침'을 통해 발표한 임금정책이다. 임금체계를 합리화하여 각종 명목의 수당 신설로 인한 임금의 편법인상을 막고 고임금업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공무원․국공영기업체․언론사․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대기업․공공기관․언론사 등의 노조 등은 이 제도가 정부의 임금통제책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포스트 닥터제 [ Post Doctor System ]
뛰어난 연구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발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는 계속연구 지원제도를 말한다.
피케팅 [ picketing ]
파업·보이콧 등의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행위.
이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사업장 또는 공장 입구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고 근로희망자들에게 파업에 동조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케팅 그 자체는 독립된 쟁의행위가 아닌, 파업이나 보이콧 등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지만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합법성에 관한 이견이 있다.
피케팅을 담당하는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면 단순한 설득 또는 선전의 영역을 넘어서 위협적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이다. 피케팅은 평화적인 설득의 범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합법성의 한계에 관한 일반적 견해다.
황견계약 [ 黃犬契約 , yellow dog contract ]
비열계약(卑劣契約)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법은 이같은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노동조합법 39조 2호). 노동조합법 39조 1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이 종업원이 된 자의 노동3권 보장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면, 황견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권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견계약이 불이익 취급에 이어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는 것은, 이들 양자가 반조합적 행위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황견계약의 체결금지는 원래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8조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노동조합법의 명문상으로는 특정조합에의 가입과 탈퇴강제만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활동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배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어용조합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도 황견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같은 반조합적 조건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신규채용 계약체결시에 약정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종업원이 된 후에 고용 계속의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도 황견계약이 된다.
황견계약은 헌법 33조 1항의 자주적 단결권 등의 보장과, 민법 103조의 공서양속(公序良俗) 규정에 비추어 당연 무효로 본다. 다만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며, 당해 황견계약 부분만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황견계약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진 해고는 원인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고 또한 무효로 다루어지며, 황견계약의 실행 내지는 불이익한 취급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1987년 11월 28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종전의 동법 39조 2호 단서, 즉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는 유니언숍을 인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가입체제를 확립하였다.
큐더블유엘 [ QWL ]
인간다운 노동생활을 뜻하는 용어. 1960년대 말 미국의 L.E.데이비스가 처음 사용하였다. QWL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목표는 노동의 인간화, 즉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생활을 하도록 직무를 설계하고 편성해 가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여러 면에서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요건이 된다. 1973년 국제 QWL 위원회가 발족하여, QWL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고조되었다. 그 이유로는 현대산업사회가 작업의 단순화와 표준화가 지나치게 진행되었다는 것, 노동자의 의식이나 욕구가 고도화함으로써 예전처럼 높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