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인우 보증서 및 인우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4.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5.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6. 국어사전 용어정의 발췌본 7. 태권도 및 합기도 단증 사본 8. 재학증명서 9. 장SS 관련기사 10.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11. 전현수 저 <울고 싶을때 울어라> 12. 연예인 김진수 관련 자료 13. 스타크레프트 프로게이머 장js 관련자료 14. 인우보증인 등 탄원서 15. 어머님 탄원서 16. 장00라는 이름을 사용한 각종 서증들(60여장) 17. 명리학 전문 작명가의 작명증서(사본 2장) 18. 명리학 전문 작명가의 감명서(5장) 19. 불법 무단 신용불량 등재로 인한 시정요청문 및 손해배상 사건 항소관련자료(승소판결문 포함 13장)
저는 신림동이 현 주소지인 관계로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나, 접수를 앞두고 시장조사차 법원주변을 다녀온 결과 이곳에 접수하면 될 것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본적지(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우편 송달하였습니다.
4. 접수일자 및 허가일자는...
인사이동 및 보직발령과 관련하여 1월20일 전에는 법원에 도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19일 빠른등기로 접수하여 20일 도착을 확인하였구요, 허가는 2월13일자로 났습니다.
그 주가 설날 연휴인 것을 감안하면 신원조회 및 인용여부 판단에 걸린 기간은 대략 3주정도 소요된 것 같군요.
5. 생년 및 성별, 그리고 현재의 직업은....
73년생이며 남성이고 학생.
6. 보정명령 유무....
없었습니다.
7. 개명소감과 준비하시는 회원들에게 한 말씀....
무난하고 평범한 이름이라 안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척 기쁘구요, 개명을 허락해 주신 정종관 강릉지원장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까페를 사랑하시는 회원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작명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에 별도의 항목을 두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별 내용은 아니나, 저의 작명관이니 참고하실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성공후 기록을 재편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이므로 이에 구애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구요,
덧붙이자면, 신청서가 A4로 7장이었습니다. 처음에 10장이었는데, 너무 긴 것도 좋지 않아 보이더군요. 대략 6장정도가 무난하다고 보구요, 소명자료는 하나 하나 번호를 메겨 각각 색지를 붙여두니 한결 보기가 좋더군요. 제출서류 모두 102장(사본) 이었구요, 책이 3권(원본)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보정명령 없이 대략 3주만에 허가났는데요, 그 이유는 미리 예상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였고(1심에서 17만원) 소액이긴 하였지만 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 신불등재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 및 서울지법 항소부에서 각각 금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문을 첨부한 것이 주된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책을통해 법학을 공부하고, 약 1년 가까이 법원을 드나들며 민사소송을 해 본 경험과, 전국 5000명가량의 피해자들이 까페를 개설하여 공동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분야의 운영자로 참여한 경험도 이번 개명서류 작성에 있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군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군요.
하나, 작명소 선택과 관련하여서요, 자신에게 확고한 신념 내지 소신이 있다면 그대로 하심이 가장 좋지 않나...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명에 대해 다소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구요, 이름을 지으실 때에는 기왕이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단,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듯이, 작명가라고 다 같은 작명가가 아닙니다.
물론 인격이 아니라 실력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따라서 소위 작명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눈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스스로 책과 기타 자료를 통해 공부해도 좋구요, 가급적이면 나이드신 분들의 지혜를 빌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나이는 그냥 먹는것이 아니거든요.... 세월에는 경륜과 체험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게 20~30분내에 붕어빵 굽듯이 즉석에서 지어주는 이름은.... 쓰지 않으시는 것이 후회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작명에는 본인의 사주에 맞고 또 작명 이론과 관련하여 대략 1000여가지의 조합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2~3일은 소요되구요, 저의 경우 일주일 후에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자꾸 딴지를 걸어서 재검토에 시간이 더 소요되긴 했지만요....
이 때 주의하실 것은 30분이내에 작명을 끝내는 작명가가, 뱁새가 황새 흉내 내느라고 2~3일 후에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영업 전략이지요. 형법상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명철학과 이론 및 사람 됨됨이를 살피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시던가 나이드신 분과 동행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또한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사주만 받고 작명하는 것을 저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데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본 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명 비용과 관련하여서요, 고액을 들였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만은 말 할 수 없겠지요. 200만원이 넘게 드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이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구요.... 대게는 15만원 안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작명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5만원짜리 이름은 피하시는 것이 장차 있을지도 모를 후회를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더욱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본 후에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구요....
너무 좋은 이름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맞는 신발과 자신에게 맞는 옷이 가장 좋듯이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이름이 아닐까...생각합니다.
둘, 작명이론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면요, 수 많은 학설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또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의 대세이자 다수설은 수리학파입니다. 한글과 한자의 수리획수를 중시하지요.
일견 일리는 있으나 저는 그 연관성이 약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한자의 획수는 단지 옥편에서 그 한자를 찾기위한 방편일 뿐이지 거기에 어떠한 길흉화복을 접목시키는 것은 지나친 어불성설이고 견강부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다수설은 여기에 대해 숫자에는 철학이 담겨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검증된 것은 없구요, 또 학설은 신생 성장 사멸하는 것이라서 변화성을 내재하고 있지요.
사실 저의 생각은 소리성명학을 주된 논지로 하는 소수설의 입장입니다. 이름은 부르는 것이기에 그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제 이름은 다수설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기본적인 원형이정도 아주 안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다수설의 주된 논지는 이제 쇠퇴하고 있다고 보구요, 학자들 내에서도 그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늘고 있으며 소리성명학은 지금 한창 뜨고 있고 상대적으로 근거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는 데 더 신뢰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10사람에게 물어보면 10가지 비판과 주장이 나올정도로 다양하니 자기 나름의 판단기준이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개명을 인용해 주시고 또 기각하시는 재판관(대게는 지원장)님은 서류의 진위를 가려내는데 있어서 올림픽 선수이십니다. 속된말로 도사이고 귀신이지요.
글속에 담겨있는 신청인의 마음을 한 눈에 꿰뚫어 보십니다. 어설픈 소설을 쓴다거나, 얄팍한 신파조의 동정심 유발은 판사님의 노여움을 사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30년 이상의 세월을 법정에서 서류더미와 함께 보내신 분들입니다. 수많은 원고와 피고를 심문하시고, 각양 각색의 변호사들을 상대하시며, 온갖 사기꾼들과 조작된 서류들을 읽어 오시면서 검은 머리가 희게 되신 분들입니다.
주옥같은 문장과 잘 다듬어진 문구, 어휘 하나 하나, 단락나눔, 목차정리, 명언의 적절한 인용, 눈에 그려지는 듯한 비유법사용.....등등이 적절히만 사용하면 비록 나쁠 것은 없겠으나,
왼손으로 쓰거나 워드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연필로 쓰더라도 진실한 마음이 판사님께 전달만 된다면 인용결정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청서를 한 번 검증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아직 10대의 분들이시라면 같은 또래 친구들 보다는 국문과와 법학과에 다니는 대학원생정도의 언니 오빠들에게 첨삭평을 부탁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국어적인 문장과 법률적인 문장은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10명에게 평을 들으면 10개의 수정할 부분이 보이실겁니다. 혼자만 보고 있으면 대게는 자신의 글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기하학을 모르는 100명에게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것 보다는 단 한 명의 대수학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로, 여기 주인은 개명에 관해 전문가가 아닌가...생각합니다.)
개명 결정문을 받던 날, 잠깐 잠이 들었는 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서 제게로 오더군요. 손을 뻗어서 손등에 앉히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다고 도장을 달라더군요. . . . 이상이 저의 '나비 이야기'였습니다.
별로 내용도 없으면서 정작 하고픈 말은 제대로 다 한 것 같지도 않은 데 글만 길어진듯한 느낌이 들어 죄송하군요.
書不盡言 言不盡意....
이만 글을 닫으며 개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개명을 하신 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