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2020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지원대상
– 2019년 이후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
①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의 제조업 노동자
② 상시 노동자 5명 미만의 요식업 노동자 및 사업주
※ 산재보험에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거나 신청 예정인 노동자 우선 지원
※ 산재보험 종결 예정인 자 중 치료 및 재활이 불충분한 자 우선 지원
신청 기간
2020년 5월 25일(월)~7월 24일(금) (두 달간)
※ 심사일정 및 선정자 안내는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의 생계비
– 1회 5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laborhealth.or.kr/apply) 신청하기 페이지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 및 기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매달 1회 심사
– 기준 : 취약성(고용형태, 소득 등), 적절성(산재보험 연계 가능성 및 제도 개선 사례로 적절한지 여부 등), 긴급성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