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천지신명께 맹세코 나는 죽이지 않았다”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러한 수모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80대 고령의 대공전문수사관의 처절한 절규------
대공전선에서 불철주야 목숨을 내걸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불태우기 위하여 이 땅에 침투한 김일성 김정일의 첨병인 간첩들을 잡기위한 대공전문요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립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져 옴의 비통함을 어디에 호소하여야 한단 말인가?
4300여년의 찧어지게 가난 하였던, 그 지긋지긋한 굼주림의 처참함속에서------ 김일성공산주의자들의 기습남침으로 인한 민족상잔의 전쟁폐허의 처참상에서
세계 경제사에서 그 유례를 찿아 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제 11대 경제대국을 성취 할 수 있었던 것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불타 있던 대공요원들의 철통같은 안보의 뒷받침의 역할을 부정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달성 코 저 쥐새끼처럼 광분하던 간첩을 잡던 대공전문요원들을 살인자로 매도하려는 저의는 “대한민국을 위해 간첩을 잡던 애국행위는 애국이 아닌 역적행위로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대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요원들은 김정일이 밀파하고 있는 침투간첩을 잡지 말고 묵인 보호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 하여야 할 국가정보기관의 무력화 내지는 폐지를 위한 前(전)단계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최종길교수 대공혐의 조사 중 자살사건관련 국가배상소송의 대법상고 포기의 부당성을 규탄 하고저 한다.
<< 최종길교수의 대공용의점의 수사는 독일 유학생의 제보로 인하여 조사하게 된 사건으로>>
0. 당시 최종길교수는 서울대 법대교수이며, 학생처장으로 재직 중인 비중이 높은 교수로서 일반교수들과는 비교 할 수 없는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제자를 비롯한 선후배들이 법조계(판 검사 및 변호사)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어, 일반 대공용의자들의 수사와는 근본적으로 격이 달라 고문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0. 더 더욱 최교수의 친동생인 최종X 이 당시중앙정보부 감찰실(정보부내 정보부라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 영장 없이 동생이 직접 형의손을 잡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관에게 인계되어 VIP조사실에서 직원가족으로서의 예의를 받으며, 3-4일간의 조사를 받던 중 본인이 평양을 다녀온 것을 실토 한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 내려 자살한 사건(생존한 80고령의 당시 조사관 증언)으로 조사관의 폭행이나 고문은 전혀 없었다는 것 이 당시의 사건상황임.
0. 그런데 이번사건의 판결내용을 보면
-. 최교수는 고문 등 당시 중정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거나 -.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를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 의식불명 상태의 그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던짐으로써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 판결문대로 조사관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사망 했다면 친형을 살인한 살인집단에 자기의 손으로 인도하여 조사관에게 인계하였던 친동생인 최 모직원이 어떻게 친형을 살해한 살인집단에 사표를 내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고, 10여년을 그대로 재직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을 갖고 생각 할 수 있는 일입니까?
**. 의식불명상태를 죽은 것으로 오인 건물 밖으로 던 졌다면 건물 밖이 흐르는 강물이 였다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가정이 성립 될 수 있지만 건물 밖이 바로 사람이 왕래하는 뒷마당인데 무엇 때문에 바로 발각 될 뒷마당으로 던지겠습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가는지요?
**. 최교수는 동료직원의 친형이며, 직원인 친동생이 직접 인도하여 모셔 왔는데 아무리 무지막지한 수사관이라도 자신과 동료인 직원의 친형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80고령의 생존하여계신 당시의 수사관의 진실된 진술은 무시하고 저승으로 불행하게 떠난 최교수님의 말없는 입장만을 내세우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옳단 말인가요?
대공전문요원이던 생존하여계신 80고령의 수사관은 오랜 세월동안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등의 사시적 시각에서의 추적 취재, 십 수차에 걸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소환, 4년여의 재판 기간에 걸친 온갖 시달림을 겪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를 절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간첩 잡던 애국행위를 차라리 역적행위였다고 공공연하게 매도 나팔 부는 솔직함이라도 보여주라!
국가정보원출신의 전직모임인 “양지회”에서도 당시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억울하고 원통하고 울화치미는 심정의 진실을 이사회 토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재판판결의 부당성을 지적 하여 즉각 상고 할 것을 건의서(문서화)로 작성 제출한바, 있으나 법무장관출신의 법조인인 김승규원장은 이를 무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생존하고 계신 대공전문요원을 살인자라는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는 역사적으로 각인시키는 작태로 국가정보기관의 총책으로서의 XXX XX를 남기고 말았다 고 생각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김대중이 집권하자, 대한민국의 좌향화를 위한 조치의 일원인지 정치적 음모인지 정예화된 국정원의 정예직원 581명을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 재판과정을 통한 김대중의 불법만행이 밝혀져 1심인 행정법원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도 패소 대법원까지 천문학적인 국고를 변호사비로 지출 하면서까지 지금 이 시간 현재 까지도 수 십권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이 이번 최종길교수의 재판만은 2심결과를 상고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 무장해지와 같은 무력화를 자초하면서 해체의 수순을 발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량 학살된 직원들의 억울함을 호소 법원의 호소에는 1심, 2심으로는 어렵고, 국가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이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가야 하겠다는 국정원의 평소 답변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을 획책하며 김정일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위수동(위대한 수령 동지)세력의 반미친북좌경세력들에게는 특혜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간첩 잡는 애국세력을 역적행위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라.
2006년 3월 11일
국 사 모 (국가사랑모임) 회 장 송 영 인(전국정원 제주지부 부지부장)
[송영인 국사모 회장]midan94@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