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무면허 운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면허증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 ·운전하는 자동차의 종별을 초과하는 운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 운전 ·면허 취소 후 운전 등의 경우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운전하는 자동차의 종별을 초과하는 경우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16인승 이상의 버스를 운전한다거나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승차정원 10인승 초과의 승합자동차나 적재중량 4톤을 초과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인명피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