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87. 6. 30. 선고 86가합2609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
[2] 보험자의 고의와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의 목적, 수용건물의 구조 및 수용상태, 작업의 종류 등에 관하여 실제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당한 후 다시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실제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이 사건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이므로 피고보험회사는 보험사고발생 후에도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또 보험사고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요민II 상법 제651(1) 568면 민판집 136-359)
【참조법령】 상법 제651조,제655조
【전 문】 【원 고】 변○연 【피 고】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뒤에 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금의 사정, 지급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에 맡겨 그 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약정을 하였으므로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유◎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장기화재보험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7조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중재약정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보통약관 제28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피고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관할에 관한 약정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중재 및 합의관할에 관한 약정의 취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분쟁이 생긴 때에 당사자는 중재절차에 의하거나 소송절차에 의하거나 선택적으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료영수증), 갑 제2호증(화재증명원), 을 제6호증(보험계약청약서), 을 제9호증의 1(화재경위서), 증인 김병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증(손해사정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호, 같은 유◎로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1.28. 보험업자인 피고회사와 사이에 ① 보험의 목적을 서울 도봉구 중계동 66의 2 소재 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1동 건평 140평내에 수용된 재단기 2대, 집기비품 기타 시설일체, 원자재 및 완제품 일체, ② 영위작업을 재단 및 봉제작업, ③ 보험금액을 위 각 보험금의 목적에 대하여 각 금 8,000,000원, 금 10,000,000원, 금 30,000,000원 등 합계 금 48,000,000원, ④ 보험기간을 1986.1.28.부터 1991.1.28.까지 5년간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그 보험료 금 574,260원을 피고회사에 납부한 사실, 그런데 1986.2.1.20:30경 위 보험의 목적이 있던 야적장의 화목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보험의 목적 중 야적되어 있던 원고소유의 마대, 넝마, 페솜 등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라인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금액범위내에서 보험의 목적인 마대, 넝마, 폐솜 등이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입게된 손해금 17,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1986.2.21.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보험계약취소통보), 을 제3호증의 1,3(각 보험계약청약서), 공성부분의 성립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면책 및 계약해지통보), 증인 유◎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진술서), 을 제4호증(계약인수지침시달)의 각 기재와 증인 송☆영, 같은 김□호, 같은 유◎로, 같은 김병구의 각 증언, 위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7.경 소외 유상기로부터 서울 도봉구 중계동 66의 2 대 350평을 임차하여 그 중 170평은 타인에게 전대하고 나머지 180평은 원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신흥보루라는 상호로 고물수집판매상을 경영하여 왔는데(그전에는 전농동에서 20여년간 고물수집판매상을 경영하였다) 그곳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목조천막즙 건평 17평의 작업장이 있고 나머지 16평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위 작업장내에는 재단기(마대분쇄기) 2대와 집기비품 및 시설이 수용되어 있고 위 야적장에는 마대, 넝마, 폐솜 등이 야적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5.9.경 소외 대한화재해상보주식회사(이하 소외 대한화재라 한다)의 직원인 소외 김□호를 통하여 소외 대한화재와 위 물건들에 대한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소외 대한화재에서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취급하지 아니하자 위 김□호에게 다른 보험회사와의 장기화재보험계약체결을 의뢰하였고, 위 김□호는 1985.9.30.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국제화재라 한다)의 직원인 소외 송☆영을 통하여 소외 국제화재와 사이에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영위작업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과 같게 하고 보험기간을 1985.9.30.부터 1990.9.30.까지 5년간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소외 국제화재에서는 위 보험의 목적인 위 물건들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 보험계약의 내용과 달리 보험의 목적인 집기비품 및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용건물도 가연성재료인 천막으로 되어 있고 원자재 및 반재품, 완제품도 실제는 마대, 넝마, 폐솜 등으로 대부분 야적되어 있으며 작업내용도 넝마정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1986.1.14.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와의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후 1986.1.20.경 원고는 위 김□호를 통하여 위 송☆영에게 다른 보험회사에 적당히 가입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위 송☆영은 1986.1.28.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유◎로를 통하여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위 유◎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위 송☆영이 고지하는대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다), 원래 피고회사에서는 계약인수지침을 통하여 넝마휴지 솜부스러기, 공가마, 공병, 고물, 폐품 등과 이와 유사한 동산 및 이를 수용한 건물, 야적동산, 4급구조의 건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가 미처 이 사건 보험의 목적을 실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1986.2.1.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후 피고회사는 보험금사정을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의 목적, 수용건물의 구조 및 수용상태, 작업의 종류 등이 실제와 다른 것을 발견하고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1986.2.2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보험의 목적, 수용건물의 구조 및 수용상태, 작업의 종류 등이 실제와 다른 것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 국제화재와 사이에 실제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당한 후 다시 피고회사와 사이에 실제내용과 다른 위 국제화재에서 해지된 것과 같은 내용의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의로 피고회사에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 할 것이니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피고회사의 위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1986.2.21.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가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상법 제651조 단서) 또한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상법 제655조 단서) 피고의 위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유◎로가 위와 같이 소외 송☆영의 말만 믿고 실사하지 아니한 채 그가 고지하는 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후 실사의 기회가 없는 채로 불과 4일만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달리 피고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 또는 이 사건 화재가 고지의무위반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훈(재판장) 김영갑 남영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