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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07-10-13 00:12
허리 디스크 내시경 수술했는데 의가사 할수있나요??
전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입니다..
제가 4월달에 축구 하다가 허리랑 발목이 다쳐서
병원 다녀오는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2달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때 자동차 보험이여서..
병원에서 제대로된 진단을 안해줘서 다른병원에 가니까
허리 4번 5번이 에 디스크가 잇어서
내시경 수술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전 1차 휴가를 댕겨서 수술한 상태구요..
그게 군대 병원이 아닌 사제 병원에서 수술한겁니다..
주변에서는 제대 안되냐고 물어보기도하고
지금 수술한지 얼마 안되서
엄청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병가를 다쓴 상태여서
병원에 재 입원 하기도 힘들고
공사상 심사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대장이 싸이코 같은놈이여서 그렇게 되더라 하더라도
병원을 안보내 준다는 입장이죠..
전 제대후 운동을 할 사람인데.. 허리가 완벽히 다~ 나아서 제대를 하거나
의가사 제대를 한뒤 최소 6개월동안은 재활 치료를 하고
온전한 허리로 운동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쫌 많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의가사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답쫌 해주시고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야기 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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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상신청을 잘하시고 기다려보세요. 축구하다가 다쳤다면 공식적으로 한 축구라면 공상이됩니다. 그리고 병원다녀오는 길에 당한교통사고니깐 공상요건이됩니다. 공상을 받아야 복무중이라도 오랫동안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6개월...연장가능)
허리 내시경수술로 의병제대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재검을 신청해서 의병제대 판정을 받아보세요. 안되봐야 본전이지요.
소대장이고 중대장이고간에 당당하게 이야기해야합니다. 부모님이 지휘관을 만나서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치료를 잘 해야하는 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군요 공상을 받으면 어지간하면 국공립병원에서 치료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서류가 인정받고 치료비청구등등도 유리합니다.
-전의경 부상자 부모들의 쉼터-/다음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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