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부동산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됨을 뜻한다.
(2) 인정근거
독일민법은 제891조에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민200조)만을 두고 있을 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등기는 절차상 신중성을 갖고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공적장부에 의한 관리되는 만큼 실체적 권리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은 관계로 학설, 판례는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62. 4.12 4294 민상1560)
2. 추정력의 본질
(1) 학설, 판례
1) 법률상 추정으로 보는 견해
민법 제200조의 점유의 적법추정규정을 유추하여 법률상권리추정으로 본다. 판례는 [ 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반대해석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며 여하한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함으로써 법률상추정설을 따르고 있다(대판 58. 3. 13. 4290 민상 791)
2)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는 견해
등기절차는 원래 엄격한 것이므로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학설은 일반적으로 사실상 추정설을 따르고 있다.
(2) 양설의 차이
법률상의 추정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효과가 생기며, 추정을 깨뜨리려면 바증으로써는 부족하고 본증으로 그 추정권리의 부존재나 소멸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추정설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그대로 등기명의자에게 남아 있고 등기의 존재는 일응 유력한 증거가 됨에 그치며,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심증의 동요를 가져오는 정도의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족한 것이 된다.
(3) 결어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용하여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를 강화하였고, 부동산등기법은 비교적 엄격한 등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 가급적 등기명의인이나 등기를 신뢰한 자를 소송상 유리한 지위에 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반대설은 명문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사실상의 추정을 주장함).
3. 추정의 범위
(1) 물적 범위
1) 절차의 적법추정
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인 만큼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종료된 등기라고 추정된다(대판 62, 12, 27. 62 다 630). 또한 등기에 전제조건이 필요한 경우 그것이 적법하게 충족되었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농지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구비되었음이 추정되며(대판 69, 6, 24. 69 다 469), 중간생략등기에 잇어서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71, 2, 23. 70 다 2996).
2) 등기사항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이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적음을 이유로 등기추정력이 등기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등기가 제도로서 부동산물권의 태양 및 과정이 여실이 반영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여 현재의 권리상태 뿐 아니라 이것과 일체가 되어있는 등기원인의 기재도 요구하는 이상 실체를 반영하는 개연성은 등기원인에도 있다 할 것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도 미친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판례도 일관하여 등기원인에 추정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있다(대판 66, 7, 26. 66 다 880)
3) 추정력의 한계
원인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예컨대 사망자명부의 신청에 기한 등기(대판 83, 8, 23. 83 다카 597), 허무인으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대판 85, 11, 12. 84 다카 2494) 등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적 범위
1) 추정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
그 권리의등기명의인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예컨대 소유자라 주장하면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 대해 점유자인 피고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외인 명부의 등기부를 제출한 경우와 같다.
2) 추정은 등기명의인의 이익을 위하여만 인정되는가?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자 개인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객관적 법기술인 것이고, 명문의 규정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등기명의인의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있는 경우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그것을 면하려면 자기가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치는가?
학설상으로는 전등기자에게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고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취득의 원인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해서 보존등기명의자의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추정력은 깨어지고, 따라서 보존등기명의자가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대판 74, 2, 26. 73 다 1658) 그러나 이전등기에 관한 한은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매도인이 그 무효원인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65, 8, 24. 65 다 837)
(3) 가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대판 79, 5, 22. 79 다 239)
4.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등기명의인이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그 권리가 등기된 등기부를 증거로 제출하면 그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일단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증으로 그 등기부의 기재를 다투든가 본증으로 그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부수적 효과
1)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라도 등기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64, 10, 20. 64 다 445)
2) 등기의 내용에 관한 악의의 추정
보동산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점유에 의한 적법권리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00조가 등기의 권리추정력에도 적용되는가에 문제가 된다. 통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 대신 등기가 공시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대판 82, 4, 13). 다만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20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6. 기타 공부의 기재에 대한 추정
상업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23. 68 다 209), 임야조세기장(대판 73, 3, 11. 74 다 910) 에 대하여는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