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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건축 |
재개발 |
법 제정 취지 |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합리적 규율 |
무허가, 기반시설 낙후지역 정비 |
지정요건 |
도시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등) 문제 없으나 건축물 노후도가 심해 수리목적 달성이 불투명 ※단독주택 노후도 판단기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2005년 법 완화시 신설): 15년이상 다가구 다세대 30% 이상 |
도시기반시설 열약하여 공중의 주거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 불량주택 2/3 이상 |
조합원
자격 및 취득요건 |
주택 + 토지 소유한 자로서 |
주택 또는 토지 한쪽만 소유해도
됨 |
지정절차 |
주민 요청 →구청 심의후 도시정비구역에 반영 |
주민 요청 또는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지정 |
추진절차 |
추진위→조합동의율 확보→조합설립승인→ 사업계획수립 구청승인→시공사 선정→ 분양신청접수 →관리처분계획 수립 구청승인→ 불참주민 토지매입→착공 구청승인→ 준공인가신청→사업비 청산→등기 입주 |
주민요청으로 추진시 재건축과 유사함 |
조합인가요건 |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4/5
이상 + 총 대지면적의 2/3 이상 재건축키로 결의 |
총 조합원의 4/5 이상
재개발키로 결의 |
분양신청 대상 |
토지 + 건물을 함께 소유자했던 조합원 |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
조합원지위 |
조합인가후엔 양도 금지(매매 불가) 이민의 경우 양도 허용하되 매입한 자 현금청산 |
조합인가후에도 처분 자유(매매 허용됨) |
불참주민 처리 |
매도청구소송
제기→법원감정→협의 매수 아파트는 재개발처럼 감정가로 매수 |
감정가로 매수 매도 거부시 수용법으로 강제매수 |
기반시설부담 |
100%
조합원 부담, 소유권 기부채납 |
일부 재정 지원 |
개발부담금 |
재산증가액의
50% 범위내에서 차등 부과 |
해당 없음 |
임대주택공급 |
용적율 증가분의
25% 상당량 |
전체 건축물량의 17% 상당량 |
첫댓글 임대주택공급은 소형주택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형주택의 개념은 http://cafe.naver.com/bangbae2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자료 참고하여 잘 보았습니다.
예 그렇지요 임대주택 의무공급대신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말로 바꾸고 정부가 실비로 매입할 수 있도록 최근에 소위 재건축 활성화차원에서 개정했지요. 장래 주택 수요는 분명 소형임에도 많은 조합원이 대형이 수익이 높다며 선호하고 건설사도 역시 대형이 소형보다 일하기 좋고 비용이 덜 드니 주민의 그같은 심리를 역이용하고 있지요. 조만간에 대형은 임차인도 없고 팔리지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가족도 아니고 갈수록 수입도 줄어드니 당연히 소형위주로 수요가 편중되겠죠. 정부가 주민의 이같은 심리를 두고만 볼 수 없어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말로 소형건설을 강제하게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