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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태 진상조사와 대책촉구 기자회견 11월 12일 예정되었던 기자회견을 다음 주초로 연기하게되었습니다. 추후 확정공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시 : □장소 : □주최 : 진보신당,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참석 :
진보신당은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함께 11월 12일 오전 10시 (주)부영 본사 앞에서 노회찬 상임대표, 곽석용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상임의장, 이선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하는 ‘(주)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태 진상조사와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국내 1위의 민간임대건설사인 (주)부영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3조685억 여 원을 지원받았으나 특별수선충당금 의무금 341억원 중 고작 33여억원만 적립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이고 공적기금의 설립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임대주택법 15조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임대사업자가 위반하면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부영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아예 적립조차 하지 않거나, 대규모 단지를 일괄 처리하여 은행채권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조치에 반발하는 등 법정신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주)부영의 법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해태하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부영건설의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충당금적립의무이행명령을 발동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11월 1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민원실 국장 임진수(02-6004-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