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0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1. 다음 각 목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 제곱미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다른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 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出資)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2. 제1호 각 목 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500만 제곱미터
제3조 (국토해양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정책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정책국 및 교통정책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및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의향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출인 소개서
2. 위치도
3.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4. 인감증명서
제6조 (산업단지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② 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도
2. 지적도 등본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存置)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無償歸屬)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讓渡)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換地計劃書)(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人力需給)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이하 "합동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 합동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면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은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점검 및 관련 사항 조치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면적 중 배치된 주요 유치업종이 변경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