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은 김재춘 전 교육부차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김현진 과과서정책과장, 이지은 교육연구사가 한 짓이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12. 30(금)석간
담당부서
교과서정책과
배포일시
2016. 12. 29(목)
담당과장
김현진 (044-203-6477)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연구사 이지은 (044-203-7035)
28c8b86deab549a1.customDestinations-ms
[교육부] 한자표기 교육부 보도자료.hwp
필요한 경우,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이렇게
-표기 한자, 암기․평가하지 않도록 지도서에 명시
-2019년 5~6학년부터, 학습 부담 덜고 개념 이해 돕는 효과 기대
◇ 학습 부담은 덜고 개념 이해를 돕는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 제시
-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각 한자의 뜻이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집필진․심의회가 판단하는 경우 표기할 수 있음
- 표기 목록 300자 내에서 밑단․옆단에 한자와 음, 뜻 모두 제시
- 표기 한자, 암기․평가하지 않도록 지도서에 명시
◇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한자 교육 내용과 방법(300자와 친숙해지는 활동 자료) 개발
□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교과서에서, 필요한 경우 한자를 표기하는 기준을 발표하였다.
○ 이는 정책연구(「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표기 방안 연구」,`16.12.)의 결과로, 지난「2015 개정 교육과정」발표(`15.9.23.) 시 초등 적정 한자와 표기 방법은 정책연구를 통해 `16년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 그동안 초등학교 98%(약5,800교) 정도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적정 수준의 한자 교육 내용과 방법이 없어 17개 시‧도마다 한자 학습량과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16년 시․도의 초등 한자 교재 124책 / (OO교재 한자 학습량) 초등 3-6학년 1,080자 학습
○ 이에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거나 학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병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한자 교육’ 자체 보다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면서 ‘학습 용어 이해’를 위한 교과서 한자 표기 원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 교육부는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학술대회, 한자표기 찬반단체 면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학계, 시민단체, 교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초등 발달 단계에 적합한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하고자 교육학, 국어교육, 한문교육 학자와 현장 교사를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 이번 표기 기준은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300자)를 선별하고, 국어 외 교과서에서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집필진과 심의회가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300자 내에서 한자와 음․뜻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령 초등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의 경우, 각 한자의 뜻이 ‘항상 항(恒)’, ‘별 성(星)’으로,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워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같이 밑단이나 옆단에 표기할 수 있다.
○ 같은 단원의 ‘행성’의 경우도, 각 한자의 뜻이 학습용어의 뜻과 가까워 집필진과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밑단이나 옆단에 ‘행성(行星) : 항상 주변의 정해진 길을 다니는[行, 다니다 행] 별[星, 별 성]’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그러나 ‘우주’처럼, ‘집 우(宇)’, ‘집 주(宙)’ 각 한자의 뜻이 우주란 학습용어의 뜻과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한자와 음․뜻을 표기하지 않는다.
○ 더하여, 본문의 주요 학습 용어에는 글꼴 변화 등의 강조 표시만 하고, 용어의 한자와 음․뜻은 밑단이나 옆단에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학습부담은 덜고자 하였다.
○ 또한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지도 유의점을『교사용 지도서』에 명시하고,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방침이다.
□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한자 표기 방안에 따라 집필하면 한 단원에 표기되는 예상 건수는 0~3건이고, 개념 이해를 돕는 경우에만 한자의 음훈을 함께 제시하므로, 학습효과는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합리적인 표기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향후 초등학교 5-6학년 학습을 돕는 기본 한자 300자와 친숙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초등 수준에 적합한 한자 교육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것이며, 한자 선행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사례(안)
[붙임2] 묻고 답하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이지은교육연구사(☎044-203-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사례(안)
◈ 현행 초등『과학 5-1』교과서에 한자 표기 기준을 적용한 사례
• 본문의 주요학습용어에 강조 표시
• 밑단에 한자, 음, 훈을 함께 제시
붙임 2
묻고 답하기
1.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가 한글전용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 교과서는 한글전용 바탕에서,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한자를 함께 적고 있음.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는「2012헌마854」판결문의 ‘교과 개념의 이해를 돕고 어휘력 향상을 위하여’를 의미하며, 그러한 학습효과가 뚜렷한 경우에만 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세부 원칙을 제시하는 것임.
[참조] 「2012헌마854」(`16.11.24.) 판결문 일부
‘교육부 내부 지침인「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의하면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현재 교과용도서에는 교과 개념의 이해를 돕고 어휘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어를 한자로 병기하고 있으므로, 여러 교과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2.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가「2012헌마854」판결에 어긋나는가?
☞ ‘국어기본법 위헌 소송 각하-기각 판결(2012헌마854)’ 이후, 일부 언론에서 한자 표기 반대 단체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시도 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헌재의 기각 판결 이유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임. 청구인의 한자교육 필수화 주장에 대해, 헌재는 한자교육이 필수적이지 않은 이유로 교과서 한자 병기를 꼽으며, 한자를 접하고 익힐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밝혔으므로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참조] 「2012헌마854」의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부분 간추림
□ 개요
○ (사건)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사건 번호) 2012헌마854
○ (상태) 2016.11.24 종국
□ 판결문 요지
○ 사건 개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심판 대상 조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초등학교)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중고등학교) 선택은 한문, 정보(하략)
○ 결정 주문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한자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한자를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편제하고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에 맞추어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교육부 내부지침인「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의하면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현재 교과용도서에는 교과 개념의 이해를 돕고 어휘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어를 한자로 병기하고 있으므로, 여러 교과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3.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가 한자 혼용의 시작이라는데?
☞ 이번 원칙은 한자․음훈을 모두 제시해야 한자를 모르는 학습자도 학습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자 혼용과 명백히 다름.
※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과 혼용의 비교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의 적용 예
혼용의 예
(밑단․옆단)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
恒星과 行星의 차이
4.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목록 300자는 어떻게 선별한 것인가?
☞ 1차로 초등 5-6학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학습용어를 추출하고, 2차로 같은 한자의 출현 빈도와 한문교육용기초한자 1,800(난도)를 기준으로 370자를 정선하고, 3차로 전문가 평정을 통해 최종 300자를 선별함.
5.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가 학습 부담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데?
☞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에 따라 집필할 경우, 한 단원에 표기되는 예상 건수는 0~3개이고, 한자 지식이 없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음훈을 제시하며, 표기 위치는 밑단․옆단이므로, 학습량과 수준에서 모두 학습 부담이 거의 없음.
☞ 따라서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를 암기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교사용 지도서」에 지도의 유의점을 명시하고,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며, 더하여 다음 내용도 포함하여 교사․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임.
☞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 300자를 선별하고, 300자 목록 안에서 표기하게 함으로써,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교육은 불필요함. 또한 300자와 친숙해질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