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끝이 다다를수록 근로소득자들의 마음 한 켠에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분주함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내용은 세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다 보니 낯선 용어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 쭈욱- 읽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의 개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함.
1. 종합소득과세표준 = 당해연도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3. 원천징수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 기납부원천징수세액
▐ 구체적인 절차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비치, 기록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함.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봄.
한편,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준용함.
2.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
3.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하되,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함.
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원천징수세액(가산세액은 제외)
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액
4. 원천징수의무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연말정산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한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1.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2.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함. 이 때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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