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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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시험 매년 시행 및 주택사업 보증범위 확대 -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인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ㅇ 종래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던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금년부터 대한주택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시험시행도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으로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여 후분양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사업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주택의 안정적 건설 및 공급을 촉진키로 하였다.
그 밖에 주택단지내 상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상가 부분만 별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 개선
ㅇ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 협조하에 직접 시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공동주택관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주공에 위탁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 시험을 매년 시행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험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우수한 공동주택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5과목 각 25문항으로 1·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던 방식을 2005년부터 시험문항수를 각 40문항으로 늘려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 2006년부터는 1·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2차시험은 논문형(현행 : 선택형)으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주택보증제도 개선
ㅇ 현재 분양보증수수료는 보증대상금액에 계약금 및 중도금외에 잔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증대상금액에서 잔금을 제외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현행 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 = 보증대상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 보증료율(신용등급별 연 0.34∼0.44%) 보증기간(보증서발급일∼사용검사일)
ㅇ 또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하여 주택사업자의 보증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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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시험 매년 시행 및 주택사업 보증범위 확대
정이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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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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