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아이 측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오늘 방금 등기로 인천지방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를 받았습니다.
- 이 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보내도 이 기간 안에 법원에 도착하여야 함.)
- 이의 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노벨아이 측이 원하는 건 2주 안에 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 건이 확정 판결나기를 기다기로 그 다음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압류를 걸어와 합의금을 뜯는 건이죠?
이의신청서는 법원에서 양식을 구했는데
어떤 식으로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답변서도 제출하신 분은 어떻게 제출하셨나요?
법무사 먼저 연락해보는 게 맞을까요?
<신청서 링크>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2&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0%CC%C0%C7%BD%C5%C3%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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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하는데 2002이라 어머님이 아무 기억도 안난다고 하시네요...ㅠㅜ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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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신이 진짜 어이가 없죠....ㅠㅜ
그러면 법무사에 위임하지 않고 개인으로 끌고 가신 거죠:??
법무사 전화해보니 4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굳이 돈 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랑 답변서 제출해도 되겠죠??
퐁신이님은 이의신청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노벨아이 쪽에서 바로 취하하던가요?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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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신이 진짜 나쁜놈들이네요ㅠㅜ...... 꼭 승소하시고 그 놈들 벌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법무사 45만원 위임료 내기에 너무 아까워서 인터넷보고 이의신청서랑 이의답변서 보내야겠네요..
그러면 아마 노벨아이쪽이 소취하서를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소송으로 끌고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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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신이 얼른 이의신청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적어도 되겠죠?
근데 이의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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