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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 서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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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이미 8.7%에 달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30개 군(郡)은 벌써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의령과 남해군으로 무려 24.7%에 달했고 경북 의성 23.6%과 군위 23.5%, 전남 곡성 23.3%, 경남 산청 23.1%, 전북 순창 2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3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을 보여주는데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초자치단체 30곳 초고령사회
농촌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의 영향도 있으나 도시 산업발전과 농촌 환경의 약화로 인한 농촌사회의 구조적 해체 즉, 농촌의 청장년층이 직업과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에 부녀자와 노인들만이 남게 되는 농촌사회의 위기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농업과 농촌지역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복지대책은 미온적이다.
특히 농촌노인들은 지역적 악조건과 노인이라는 불리한 조건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신체적 병약과 경제적 활동력의 쇠퇴와 상실로 인한 빈곤, 사회적 소외와 역할상실 등으로 야기되는 농촌노인들의 사회 경제적 문제는 농촌의 복지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연구과제로 부각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농촌노인들에게는 절망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 고령화는 도심지역보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이는 경제개발과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의 청장년들이 새로운 직업, 자녀의 교육 등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홋수나 농가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농촌지역에 노인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면소재지를 제외한 리·동단위로 가면 노인인구비율은 대단히 높아 이에 초고령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고 읍면지역의 노인문제는 향후 농촌의 공동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거대한 농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즈음 노인의 거주형태는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자녀와 별거하여 노인 홀로 또는 노부부끼리만 사는 노인단독세대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단독세대는 고령후기의 배우자 상실, 건강약화 등 위기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는 아직 노년기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탓에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는 사회가 올련지 자뭇 궁금해 진다.
이런 와중 다행히도 2006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농어촌 저소득층 가정에 월 5만원씩 간병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바로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농촌문제 접근하는 지름길 깨우쳐야 이에 따르면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둔 저소득층 가정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 간병 수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약 4만 5천명에게 연간 260억원을 2009년에는 약 9천억원을 들여 전국 면(面)단위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각 가정에서 가정봉사와 파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듣기만 해도 황홀한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이 정책이 예전처럼 선심,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희망한다.
농촌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간 경로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농촌노인들은 시국에 따르지 않고 묵묵히 농촌 고향을 지켜온 경제발전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 실시는 정부가 보상차원에서라도 서둘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농업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보다 적극적인 농촌복지대책은 위기에 처한 농업의 적극적인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곧 농업문제를 접근하는 지름길임을 정부는 명심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농촌노인문제가 새해의 화두가 되고 있음을 정책결정권자들은 빨리 인식해야 한다.
<복지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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