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운영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작업 협의를 할려 하니 의문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고속철도 주변에서 상례작업시 저희공사구간이 신경주역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 소관인데 협의 담당자의 협의를 적용시 관련
법규는 어디에 것을 참고해야 하는지요?
2. 역장인지, 사무소장인지? 업무세칙42조 에는 일반선에서는 역장인데 , 고속선에서 상례는 누구랑 하는지요?
3. 고속선 상례 작업 절차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고속선 주변 상례작업(철도용지 30미터내 작업)시는 관할 고속시설사무소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 보고후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입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관제나 고속역과는 별도의 협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속선 주변 운행안전관리자로 참여하여 작업한 사례 였습니다.
답이늦어서 죄송합니다
신경주 철도시설사무소에 신고하시고 교육필하시고 고속선 내 출입허가 및 작업승인을 받의신후
작업당일 고속선 상례작업현장에서 무전기로 고속관제와 협의를 하여 승인후 작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