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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 고속선 30m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상례작업시 협의절차 부탁드립니다.
유짱 추천 0 조회 386 16.01.07 17: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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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09 16:36

    첫댓글 고속선 주변 상례작업(철도용지 30미터내 작업)시는 관할 고속시설사무소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 보고후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입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관제나 고속역과는 별도의 협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속선 주변 운행안전관리자로 참여하여 작업한 사례 였습니다.

  • 16.03.12 17:32

    답이늦어서 죄송합니다
    신경주 철도시설사무소에 신고하시고 교육필하시고 고속선 내 출입허가 및 작업승인을 받의신후
    작업당일 고속선 상례작업현장에서 무전기로 고속관제와 협의를 하여 승인후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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