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2년 행시·외시 반영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오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시험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는`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되, 영어 과목과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으로 대체해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해 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응시자격을 2급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평가 기준을 고려해 5급 공무원으로서 역사적 지식과 통찰력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그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 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경북매일신문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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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에 한국사 포함
2012년부터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따야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시험에 한국사 과목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해 2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연 2회 실시됐으나, 수험생들에게 더욱 많은 응시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연 3회, 201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된다. 한국사 자격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행안부는 사법고시 1차 시험과목에도 한국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부터 사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대로 계속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수습 사무관에 대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를 받아야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수험생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해당기관의 전산조회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일보 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