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아파트 등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는 3월부터 인하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의 일부 결과라 할 수 있다.
아파트 관련 민원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소비자보호과 정철현 사무관은 아파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용도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철현 사무관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의 해결은 어느 정도 진전됐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으면 단전조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택용 누진제, 중·장기적으로 단계조정 검토 예정
▲ 지난해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아파트 관련 민원은
지난해 전기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구성돼 운영한 태스크포스에 접수된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은 총 3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고압으로 수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키로 하고 이번 주택용 전기료 인하 조정안에도 적용시켰다.
이 중 아파트 전기료는 5%로 대폭적으로 인하했는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전기검침수수료를 현실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100원씩 인상해 금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리고 관리비 체납시 단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이었다.
▲ 관리비 체납시 단전여부에 대한 산자부 입장은
여전히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다. 작년의 경우 매주 1∼2회 정도가 이와 관련한 개별적인 민원들이었다. 잘 알다시피 주택법령 개정당시 주택법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명시해달라고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포함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법제처 해석은 현행 규정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시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해 놓았다면 단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산자부 역시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일단 법제처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한 부분이므로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다면 관리주체가 당연히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기공급약관에 규정해보려는 노력도 했지만 적용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은 한전과 관리주체가 하므로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입주민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 현재 가장 선호하고 있는 적용계약방식은
한전에 따르면 2003년 10월말 현재 적용계약방식 현황을 살펴보면 단일계약 방식은 97만3,992가구, 종합계약(가)는 469만2,516가구, 종합계약(나)는 1만7,99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계약(가) 방식이 가장 비중이 높은데, 이번에 아파트 고압요금이 평균 5% 인하됨에 따라 앞으로 단일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일계약과 종합계약(나) 방식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다.
▲ 아파트 입주민 및 주택관리사에게 하고싶은 말씀
이번에 아파트 전기요금을 평균 5% 인하한 것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또 주택관리사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단전부분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관리운용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또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올해 아파트와 관련한 업무계획은
저압과 고압 수급방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공급원가에 충실한 전기요금으로 앞으로도 더 조정해야 한다. 산업용, 농사용이 원가이하인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원가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산업용과 농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일단 동결키로 한 것이다.
또한 현재 용도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용 누진제는 7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했지만 이 자체도 격차가 커 중·장기적으로 누진제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