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귀농정착 위해 신규농 진입장벽 낮춰야
봉산으로 귀농한 한 농민은 이웃과 똑같이 쌀농사를 짓는데 다른 농민들처럼 직불금을 타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귀농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또한 귀농은 농촌의 활력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대부분 귀농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힘들게 정착하고 농업에 적응하고 있는데 직불금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쌀직불금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치로, 올해 국가전체 예산은 고정직불금 7740억원, 변동직불금 200억원이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당 90만원이고, 지급대상은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민과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다.
최근에 귀농한 농민이면 쌀농사를 짓는다해도 직불금을 탈 수가 없다. 또한 신규농이 직불금을 타려면 직불금신청직전 2년 이상, 연속 1만㎡ 이상 면적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한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자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귀농한 순수농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진입장벽이다. 제도의 취지는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와 관계없는 신규농민에게 직불금이 지급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농민들도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통계청의 2012년 통계를 보면 귀농가구의 평균 작물재배 면적은 5000㎡이며, 1만여㎡ 이상되는 가구는 10.6%에 불과하다. 또 신규농민이 단기간에 1만㎡ 이상의 논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기준은 소규모 농가보다 부농우대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예산으로 내려와 정착한 한 귀농인은 쌀직불금에 대해 “당연히 기존 농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규농에 대한 직불금 지급기준을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으로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도시에서 은퇴하거나 전업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고령화로 시름하는 농촌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론에 대해 예산군청 농정과 관계공무원은 “귀농인 등 신규농민의 직불금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서 지난 2월부터 신규농 쌀직불금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예산군은 6월 15일 논·밭직불금 신청을 마감했다. 2013년 기준 우리군 논농업직불금은 9396농가(1만877㏊)가 신청해 89억1000만원을, 밭농업직불금은 2258농가(735㏊)가 신청해 2억9000만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