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비고 |
1. 법원참석하여 경매 기일에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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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후 낙찰되면 영수증 현장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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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확정기일이후 잔금 납부 (담당 경매계에 전화 후 잔금 납부 가능한지 문의 후 해당 법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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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경매계 방문 후 담당자에게 잔금 납부 고지서를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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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에 현금 납부(수표로 미리 찾아놓을 것)(계좌이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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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에서 납부완료증빙서를 받아 해당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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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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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계 창고(부서)에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촉탁신청 서류 작성(필수작성)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최근) 1부 -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즉시 발급 가능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발급한다고 말하면 발급해줌), 인근 주민센터로 갈 시 3시간 정도 민원대기시간 소요됨)
·낙찰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자동차 목록 2부(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첨부된 자동차표시 목록 서류로 대체가능하여, 2부를 복사)
·말소 목록 2부 작성 - 자동차 등록원부를 참조하여 말소사항을 모두 작성(모를시 해당 접수계 직원에게 문의, 경매계 직원과 달리 매우 친절)
·우편료 – 6,000원(선납라벨, 우체국에서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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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촉탁서류 신청 후 집행계에서 자동차인수등록부 작성 후 번호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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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류창고로 이동하여 자동차 수령(몇가지 인수서류 작성함_신분증 지참) (자동차 수령전 자동차 보험 가입_견인서비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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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촉탁서류가 관내 구청에 등기 도착 후 구청방문(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촉탁서류가 왔는지 확인 전화 후 방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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