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사용허가 공연장
(1)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학공연장)
(2) 월미도 친수공간 야외공연장(갈매기홀)
(3) 자유공원 야외공연장
(4) 연안부두 해양광장 야외공연장
2. 신청대상 :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
3. 사용기간 : 2017년 9월 1일 ~ 2017년 11월 30일
※ 야외공연장 사용가능일자 : 붙임(야외공연장 대관사용 일정) 참조
4. 제출서류
(1)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행사계획서 1부.
(3) 사용료 감면증명서류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최근1년 이내 기부내역서만 가능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5. 접수기한 : 2017년 8월 18일 ~ 2017년 8월 25일 오후 6시까지
6.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예술과
(1) 메 일 : bigbear85@korea.kr
(2) 팩 스 : 032-760-7537
7. 추 첨 일 : 2017년 8월 28일 오후5시 중구청 별관 3층 회의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야외공연장 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및 중구청 문화예술과(☎ 760-6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신청절차 및 주의사항
◎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절차
1. 사용허가 신청공고 : 공고기한 마감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용하고자 하는 공연장 당 월2회 신청가능합니다.)
※ 공연장 당 월2회 초과하여 신청하는 건은 자동접수 불가
※ 매월 초 공고 예정(2017년 8월 공고 제외)
2.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행사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용료 감면서류(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최근 1년 내 기부한 기부내역서 외 불가)
※ 위 신청서류는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모두 제출해야 함
(이전에 사용료 감면서류를 제출했다 하여 미제출시 우선순위 적용 및 사용료 감면 불가)
3. 공고 마감 후 신청서 및 서류 검토
4. 우선순위 적용
- 제1순위 : 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제2순위 : 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제3순위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제4순위 : 추첨순
※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도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제2순위, 제3순위 우선순위 적용은 분기당 1회만 적용
(해당분기에 1회 공연을 한 후 다른 날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제4순위에 해당)
5. 우선순위 적용 후 남은 공연장 사용허가일자 추첨 진행
6. 공연장 사용이 선정된 단체(개인) 공연자 명단을 기한 내 제출
7. 공연장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야외공연장 사용료 납부
8. 위 모든 절차 완료 후 공연장 사용
◎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물의 개․보수 등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제한적사용 가능)
4. 행사(공연)계획서의 검토결과 제3조 각 호의 내용에 반하여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특정단체의 광고 및 상업성 행사 목적과 특정종교단체의 선․포교활동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 사용을 위반일로부터 1년간 제한합니다.
1. 공연내용이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경우
2. 정치적·종교적인 공연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연시 상업성 홍보 및 판매행위를 한 경우
4. 공연장 사용후 무대시설이 훼손된 경우
5. 공연장 사용을 다른 사람 및 단체에게 전대한 경우
6. 공연 주최자가 금품 등을 받고 공연자를 무대에 세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 처분, 2차 위반시 다음분기 야외공연장 사용을 제한합니다.
1. 공연계획서와 현저히 다른 내용의 공연을 한 경우
2. 공연장 관리자 및 무대감독의 지시를 위반하여 공연장을 사용한 경우
3. 공연시 과도한 소음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공연진행시 행사진행요원 1명 이상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5. 공연장 신청과 다른 공연시설을 사용한 경우
6. 공연장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장을 사용한 경우
7. 공연장 사용 교대시 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공연장 주변 긴급차량 외 자동차를 주차하여 주변에 피해를 준 경우
9. 공연장 사용 후 쓰레기 정리 등 뒷정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
10. 공연장 사용시 관람객 등 일반인을 무대에 올리는 경우
※ 1차 위반의 효력은 2년간 지속됨.
◎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 시 주의사항
1. 사용허가 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등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 서식으로 신청시 접수 불가(직인 등 중요사항 미기재시 접수 불가)
2.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야외공연장 제원[붙임2]을 확인하여 부대시설 사용 체크
- 부대시설 사용 체크된대로 공연장 사용료 및 공연장 사용시 적용
- 부대시설 사용 체크하고 미사용시 사용료 감면 불가
- 부대시설 사용 미체크하고 사용신청시 사용변경 적용 불가
3.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사용날짜, 사용시간, 부대시설 사용여부 등) 및 사용취소시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 제출 요망
(공연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4.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적용([붙임2]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확인)
- 야외공연장 사용료 적용시 시설 및 횟수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 적용
ex) 예를 들어, 휴일 야간(18:00 ~ 22:00) 음향, 조명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 99,000원(부가세 포함)
ex) 예를 들어, 휴일 오후 및 야간(13:00 ~ 22:00) 음향, 조명, 영상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 242,000원(부가세 포함)
-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용료 감면은 분기당 1회만 적용(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부 납부해야 함) ※ 사용료 면제인 경우에만 적용
5.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시간 주의
- 공연장 1회 사용시간은 무대세팅, 리허설, 본행사, 철수 등 모든 공연장 사용을 포함한 시간이므로 이를 유념하여 사용시간 신청요망
- 공연장 사용시간이 애매한 경우(예를 들어, 16:00 ~ 20:00까지 사용하는 경우 등) 오후 및 야간 시간 모두 신청해야 함
6. 야외공연장 무대감독이 야외공연장 사용 관련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할 예정이며, 이 체크리스트에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 야외공연장 사용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야외공연장 사용 제한을 할 예정임
7. 기존 야외공연장 장르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
- 월미도 야외공연장(학공연장, 갈매기홀)은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하며, 같은 날 같은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없음
ex) 예를 들어, 학공연장 트로트 공연시 같은 날 학공연장·갈매기홀 트로트 공연 불가
(트로트공연이 혼합된 다른장르의 공연은 가능)
8. 추첨 후 공연법에 의거하여 공연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공연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위 공연자 명단 중 다른 단체의 공연자 명단과 비교하여 3명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연문화의 다양화 및 부정신청을 방지하고자 공연장 사용허가를 취소함
◎ 손해배상
1. 본 사용허가제한 및 취소조건의 위반으로 야외공연장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음.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야외공연장의 시설물을 파손 및 분․멸실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감독
본 야외공연장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구청장의 감독을 받아야 함.
◎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구의 결정에 의함.
야외공연장 사용료
구 분 | 단 위 | 사용시간 | 사용료(원) | 비고 |
야외공연장 | 오전 | 08:00 ∼ 12:00 | 20,000 | 평 일 |
오후 | 13:00 ∼ 17:00 | 30,000 |
야간 | 18:00 ∼ 22:00 | 30,000 |
오전 | 08:00 ∼ 12:00 | 30,000 | 휴 일 (토,일,공휴일) |
오후 | 13:00 ∼ 17:00 | 50,000 |
야간 | 18:00 ∼ 22:00 | 50,000 |
1. 기본시설 사용료
※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 2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 단위 | 사용료(원) | 비고 |
조명시설 | 1회 | 20,000 | |
음향시설 | 1회 | 20,000 | |
영상시설 | 1회 | 20,000 | |
전기시설 | 1회 | 10,000 | |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공연장 대관 문의
1.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2. 전 화 : 032-760-6446
3. 이 메 일 : bigbear85@korea.kr
4. 팩 스 : 032-760-7537
공연장 신청절차
1. 공고 | ▶ | 2. 신청서 접 수 | ▶ | 3. 심사 및 추 첨 | ▶ | 4. 허가통보 | ▶ | 5. 사용료 납 부 | ▶ | 6. 공연 |
1. 공 고 : 매월 초 공연장 사용가능일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신청서 접수 :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행사계획서,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 공연자 명단을 공고 마감일 전까지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3. 심사 및 추첨 :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심사, 야외공연장 사용 제한, 우선순위 및 추첨 등을 진행합니다.
4. 허 가 통 보 : 야외공연장 사용허가가 결정된 단체(개인)에게 야외공연장 담당자가 전화로 사용허가 통보를 하고 서면으로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
5. 사용료 납부 :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통보서에 첨부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공연장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