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최저임금기준(2013년 7월 현재)
구분
시행시기
최저임금기준(단위: 위엔/월)
비전일제(위엔/시간)
북경
2013.1.1
1400
15.2
천진
2013.4.1
1500
15
하북
2012.12.1
1320
1260
1150
1040
13
산서
1290
1190
1090
990
14
내몽고
2012.11.1
1200
1100
1000
900
10.2
요녕
2013.7.1
1300
1050
길림
2012.10.1
950
10
흑룡강
1160
850
11
상해
1620
강소
1480
1280
절강
1470
1310
1080
12
안휘
2011.7.1
1010
800
750
720
680
10.6
복건
2012.8.1
930
830
12.7
강서
1230
1070
980
12.3
산동
2013.3.1
1380
1220
14.5
하남
1240
960
11.7
호북
2011.12.1
호남
2012.7.1
870
11.5
광동
2013.5.1
1550
1130
광서
2013.2.7
1045
936
10.5
해남
2012.9.1
9.2
중경
2012.5.1
사천
12.6
귀주
1030
운남
서장
2010.7.1
8.5
섬서
감숙
1140
1020
청해
1060
10.8
녕하
2012.4.1
신강
2013.6.1
1520
대련
2011.4.1
하문
심천
1600
※ 지역내 도심, 주변부, 농촌 등 급지에 따라 차이(일부지역 보험포함)
(단위: 위엔/월,%)
지역
인상전
인상후
인상률
월임금
시급
1
11.1
2
10.7
12.2
3
4
14.8
5
20
6
11.3
7
13.3
6.7
8
9
1125
14.7
1450
8.7
41.4
13.1
10.3
22.4
12.5
19.2
1340
13.4
16
18.2
17
14.3
18
12.1
[2013.제4회 바자회 및 어린이공연 찬조업체]
(※도우미마을은 순수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배너 광고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마을행사에 찬조해 주시는 업체에 감사의 표시로 다음 행사때까지 일정기간 배너로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칭다오 한국인 도우미 마을(칭도마) 원문보기 글쓴이: 스프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