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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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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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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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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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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
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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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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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우편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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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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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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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2.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인 19○○. ○. ○○.부터 같은 해 ○○. ○○.까지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150㎡를 도로에 편입한 뒤 지금까지 2년 동안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3. 그런데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150㎡를 도로에 편입한 뒤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19○○. ○○. ○○.부터 지금까지 위 토지의 월 임대료는 ㎡당 금 ○○원 상당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원(○○원×150㎡×24개월)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20○○. ○. ○.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150㎡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금 ○○○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1. 갑 제2호증 |
도시계획사실확인원 |
1. 갑 제3호증 |
지적도등본 |
1. 갑 제4호증 |
토지경계측량성과도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1. 소장부본 | 1통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 ○. ○. | ||
위 원고 | ○○○ (서명 또는 날인) |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 대 600㎡. 끝.
[별 지]
도 면
(○○시 ○○구 ○○동 ○○ 대 600㎡. 끝.)
1 |
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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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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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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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1)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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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소멸시효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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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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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원 (☞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 (☞예납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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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기 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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