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범죄사실(성일종 의원 친형)
■ 배임증재
2005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성완종을 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완종(경남기업 회장)은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으로부터 “2단계 행담도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아레저산업(주) 등 대아건설 계열사들이 12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줄 테니 위 회사들에게 2단계 행담도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부여하되, 정부표준품셈에 의해 산출된 설계비대로 도급공사금액을 결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여 김재복에게 승인받았다.
성완종은 2002년 11월 25일 대아레저산업(주) 명의로 30억원, 대원실업(주) 명의로 70억원, 2003년 1월 15일 대완건설(주) 명의로 20억 원, 합계 120억원을 김재복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였다.[13] 김재복은 성완종으로부터 120억 원을 2년간 무이자로 빌려 19억 2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20][21]
2006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혜광)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완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3][22]
2007년 11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 역시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3]
■ 공직선거법 위반편집
성완종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서산 및 태안 지역주민에게 무료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어 기소되었다.
서산장학재단은 회원과 장학금 수혜자 3만여 명에게 탄원서 서명을 제출받아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전달했다.[24]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서산장학재단이 그동안 충남방범연합회에 지급한 금품이 없었던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에서 예외로 허용한 '정기적으로 지급한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가 아니어 유죄를 판시했다.[25] 2014년 6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여 의원직을 상실했다.[26]
■ 사기·횡령 등편집
2015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성완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성완종은 경남기업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받았고,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성완종은 2008∼2013년 정부 융자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9천5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였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또한 이를 통해 받은 정부융자금 일부와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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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토건 대표
대아건설 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경남기업 회장
(재)서산장학재단 이사장
자유민주연합 총재특보단장
(사)충청포럼 회장
주한 에티오피아 명예총영사
이명박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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