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2020. 3. 31.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원심사건 2017구합3588호에 대한 항소한 소송구조 사건에 대해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의 원심은 ‘부추실’에서 2017. 5. 29.자로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합3588호로 “청원심사관련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요구 및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을 받기위해 소장을 접수하였다.
국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결과보고를 공문으로 보고하지 않았음
그러나, 동 법원의 제4부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춘화, 판사 이광열 등은 원고의 사건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하던중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2017. 12. 15.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2017아2709호)으로 법관들이 교체되었다.
그런데, 2018. 6.초경 제4부에 부임한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 등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재판을 아니하려고 부당한 이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소송비용 900만원을 담보하라는 명령”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즉시항고장을 접수(2018루1437호)한 후 동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제4부의 재판장 판사 조미영,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제4부의 법관들은 변론을 다시 재개한 후 2019. 8. 12.자로 소송비용 900만원을 담보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이유로 재판과 심리를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므로서, 원고는 다시 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2019아985호)을 하였다.
그런데, 원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의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 9. 6.자로 선고한 후 원고에게 허위사실(무효)의 판결문을 송달하여 원고가 2019. 9. 16.자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판례에 의하여 원고는 2019. 9. 26.자로 항소장을 접수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제1항은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관계는 동법 제128조 제3항의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부추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같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항소사건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에 부조리를 신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명확한 답변과 원심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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