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사회복지사라면, 공동생활가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회복지사라면, 공동생활가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주는 사업이 [공동생활가정]이고, 철저하게 가정형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은 60㎡이상(한때 82.5 이상이었지만,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을 완화시킴)으로 3인 이상 7인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형 숙사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아동복지법시행규칙〔별표2〕참조). 하지만 정부는 최소한 4명이상을 보호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 5명이상 7인 이하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서 퇴소하거나 가정으로 복귀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5명이상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자 인건비(2인 인건비)와 세대당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와 세대당 관리비의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의 경우에는 시설장과 보육사 인건비는 각각 연간 17,454천원이고, 관리비는 월 230천원이었습니다만, 2010년에는 인건비 17,978천원, 관리비는 월 230천원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매년 약간의 인상이 기대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이어야 하고,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사회복지사라면 함께 보호자(한 사람은 시설장, 다른 한 사람은 보육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모녀가 사회복지사라면 가족이 함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시설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별표5〕참조]를 참조하여,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사회복지사라면 공동생활가정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주부 사회복지사라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적극 권유합니다. 자녀 양육을 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아동들을 잘 키우면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중년의 부부가 사회복지사라면 함께 ‘공동생활가정’을 지금 살고 있는 집(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전용 평수 60제곱미터(18평 이상)이면 어떤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동의 수를 고려할 때 가급적 전용평수 25평 이상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분양평수가 아닌 실제 사는 공간의 평수이므로 분양평수가 40평대라면 실제 거주평수는 30평 가량 되고, 그중 부부가 사는 ‘안방과 안방 화장실’은 ‘사생활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거실, 방 2-3개, 주방, 화장실 등은 ‘아동복지시설’로 (그곳의 평수가 18평 이상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가급적 25평 이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이기에 중도에 포기하면 아동에게 주는 상처가 매우 클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생활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사실 평일 낮에는 학교에 가고 아동이 방과후와 밤에는 함께 생활하며, 주말에는 가정집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에 가정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면 공동생활가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넷째,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가 별로 많지 않지만(호봉 체계도 없고....), 향후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월 관리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생활하는 아동에게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주부식비와 피복비 등)가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고(대학생도 2010년 현재 연간 45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병원과 약국에는 의료급여가 되어 사실상 의료비가 별로 들지 않기에 생활이 가능합니다. 학원비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시설장과 보육사가 직접 가르치거나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시설장의 활동과 관심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후원자 개발도 가능하므로 아동복지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공동생활가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신고제’이지만 시군구에서 사실상 ‘신고’를 거의 받아주지 않는데,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권장하는 시설입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전국에 1000개소가 설치될 때까지 권장할 것이라고 합니다(2010년 현재 300개소 가량이므로 앞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에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소가 있는가? 적정한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시군구에 한 개소도 없다면 [가급적 서둘러서 신고]하기 바랍니다. 만약, 시군구에 1개소가 있다면 그곳 아동의 성별을 고려하여(예컨대, 남자 시설이 1개소 있다면... 여자 시설을 신규로 신고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시군구에 공동생활가정은 없지만 아동양육시설이 있다면 보호아동의 수를 고려할 때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아동양육시설이 공동생활가정을 분소로 설치할 경우에 이를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가급적 공동생활가정을 시작하기 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험을 갖기 바랍니다. 아동위탁지원센터에 ‘위탁부모’를 신청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1~2명을 키워보고(일반가정위탁이라고 함), 본인은 아동양육이 적성이 맞는지, 맞다면 남아가 더 좋은 지, 여아가 더 좋은 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보호하기 때문에 성별을 선택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어린 아동은 남아와 여아에서 차이가 별로 없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남아와 여아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집에서도 여아를 키우는 것이 훨씬 관심이 많이 가지 않나요?).
셋째, 가급적 공간은 확장 가능성을 염두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도 시작할 수는 있지만, 향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다른 아동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거나,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에 학교의 위치, 공원, 학원 등 주거 편의시설 등이 있는 지를 고려하여 최적의 교육여건과 복지여건을 갖춘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쓰레기소각장, 공동묘지 등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이 주변에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면 지금 당장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어떤 공동생활가정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가급적 신속하게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많은 시군구 홈페이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지만,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준비를 할 때에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 아동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도 담당 공무원은 결국 정부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에(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해야).......신고접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즉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개 1년 혹은 2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아동에 대한 수급자 책정은 서둘러서 하면 그 다음 달부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명이상의 아동을 바로 입소시킬 수도 없기에 치밀한 자립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기 바랍니다(초기에는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300여개의 공동생활가정도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아동복지시설로 성장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볼 수 있고,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잘 살펴보고, 선배들의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서 [복지칼럼]을 클릭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http://www.groupho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