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무엇인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법은 2014년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양당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단통법이 생긴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예전에는 핸드폰을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잘만 알아보면 굉장히 싸거나 꽁짜로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사람마다 핸드폰을 구매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한 가격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의 치열한 마케팅 광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모두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15% 이내로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과정과 폐지시기
단통법은 시행하자마자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핸드폰을 비싸게 사야 했고, 대리점의 경우 핸드폰 수요량이 줄어들어 많은 핸드폰 대리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많은 뉴스와 교수들도 단통법은 악법이라면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단통법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14년 10월과 15년 2월 단말기 판매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애플은 6.6% → 30% 초반, 삼성은 68.3% → 50% 초반, LG전자는 22.1% → 15%로 외국기업은 커졌지만 반대로 국내 기업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보조금을 주는 곳이 생기거나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는 편법이 등장했습니다.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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