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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계약예규 공포․시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 9(수)일 공포되었음
ㅇ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다만, 녹색기업 등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등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 |
□ 금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 공포일부터 시행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 (지역업체 지원 차원)
- 다만, 4대강사업에 한해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 중 ('10년말까지 한시적 운용)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대상에 기존 4대강사업 이외에「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0.12.6 고시개정)
- '11년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년말 일몰 도래하는 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을 1년 연장
나.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등 감면 : 공포후 3개월후 시행
ㅇ「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4월 시행)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감면
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 공포후 3개월후 시행
ㅇ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턴키공사에서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입찰자(최대6인)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 현행제도는 기본설계심사 Cut-line이 지나치게 낮아(60점)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응찰자도 설계심사 통과가 가능하여 최저가만 써내면 낙찰 가능
ㅇ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설계심사 Cut-line을 설정토록 개선
- 이에 따라 적정 설계품질을 확보하면서 턴키입찰의 가격경쟁이 촉진
라.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 공포일부터 시행
ㅇ 국가발주 계약 외에 지자체․공기업 발주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국가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
* 현재 지자체․공기업의 발주사업 관련 뇌물제공자는 국가발주사업의 의무적 입찰참가제한 대상에서 제외
마.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 : 공포일부터 시행
ㅇ 건축사협회가 입찰․계약 등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으로 건축사협회 추가
* 건축사법 개정(‘10.7.23개정, ’11.1.24시행)으로 건축사협회에서 보증업무 취급 가능
□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지역업체 참여요건 강화
ㅇ 타 지역 건설업체의 일시적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도시사업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
나.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조정
◦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지분비율을 40%(턴키・대안입찰은 20%)이상으로 상향조정
* 일반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으로
◦ 지역건설업체의 혁신도시사업 참여가 원활해짐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공공발주를 통한 녹색기업 지원을 통해 녹색기업의 성장이 촉진되는 한편,
◦ 턴키입찰 가격경쟁 촉진, 계약과정에서의 뇌물제공행위 억제 등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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