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하기.
채무불이행 명부제도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악성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고 그 명부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간접적인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하다보면 고의적, 악의적 채무회피를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버젓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장님 행세를 하고 투자금을 대출
받거나 투자자를 모으며 호의호식하는 채무자를 너무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활용방법
채무자가 일정 기간내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 절차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해 등재 한 후 일반인에게
열람이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원의 비치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를 활용하려면 재산명시 신청과 마찬가지로 먼저 확정된 지급명령
이나 민사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판결등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산명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신청절차
1)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명의의 표시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있는 금전채무맥,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
3) 등재신청을 받은 법원은 필요적심문(반드시 심문을 해야할 의무가 없음)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심문 할수 있습니다.
4)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제결정을 선고하고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작성 및 비치 열람, 등사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명부를 작성하여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해야하고 이를 결정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정본을 비치해야합니다.
또 명부의 부본은 채무자의 본적지, 시, 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비치하게 해야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은 누구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수 있지만, 인쇄물에 의한
공표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므로 공표해서는 안됩니다.
명부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채무명의와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등재 사유 및 등재 년, 월, 일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