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총칙(예산공고)
한국치료활동복지센터의 2026년도 총 세입액은 412,507,400원이며 총 세출액은 412,507,400원 이다.
세입 및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방문요양 세입 405,238,000원, 세출 405,238,000원
방문목욕 세입 7,269,400원 세출 7,269,400원)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세입 | 예산액 | 세출 | 예산액 | 세입 | 예산액 | 세출 | 예산액 |
| 요양수입 | 393,438,000 | 인건비 | 385,621,600 | 요양수입 | 7,214,400 | 인건비 | 6,670,560 |
| 전입금 | 1,000,000 | 업무추진비 | 600,000 | 이월금 | 50,000 | 업무추진비 | 160,000 |
| 잡수입 | 10,300,000 | 운영비 | 14,570,000 | 잡수입 | 5,000 | 운영비 | 220,000 |
| 이월금 | 500,000 | 재산조성비 | 2,000,000 |
|
| 예비비 | 68,840 |
|
| 전출금 | 1,500,000 |
|
| 잡지출 | 150,000 |
|
| 예비비 | 346,400 |
|
|
|
|
|
| 잡지출 | 600,000 |
|
|
|
|
| 계 | 405,238,000 | 계 | 405,238,000 | 계 | 7,269,400 | 계 | 7,269,4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또는 시설의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 회계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26. 1. 2
한국치료활동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