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05.05.13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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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가기준 재산세 부과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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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종로구민 104명과 은평구민 16명 등이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에 주택 면적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자 해당 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은 생활의 편의성과 거래상의 가치 등의 면에서 현실적으로 단독주택과는 달리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비해 소재 지역별로 실거래 가격에 편차가 크므로, 단순히 면적보다는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재산세는 보통세이기는 하나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 외에 부의 재분배와 경제 정책적 기능이라는 부차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산세 산정기준 시가에 토지가격이 반영되므로 종합토지세와 함께 이중과세가 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토지ㆍ건물 일체로서 거래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시가 산정에 토지가격이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정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세제를 개편했고 아파트를 소유한 원고들은 이듬해 7월 개편된 세제로 인해 종전보다 높은 재산세를 물게 되자, 시가표준액은 세율이 고정돼 있지 않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납세의무자들이 과세 정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