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확진자 격리기준 및 어린이집 등원·출근 여부) |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격리해제 후 바로 등원·출근 가능 |
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검사일) |
접촉자 격리기준 및 어린이집 등원·출근 여부 |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격리 기간 | 일반 | ‧ 원내 확진자 발생시-원장이 밀접 접촉자로 판단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
재택치료자 동거인 |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출근) 가능 (가급적 3일이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60대 이상은 PCR 2회 권고) |
※ 수동감시 :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 기타 참고사항
※ (공통)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시 기 : 2022. 3. 15. 이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설
◉ 확진자 발생 시 : 방역조치 완료 보고일까지 일시적 이용제한(원 자체)
① 이용제한 기간은 확진자 발생 후 원내 소독 후 건조 또는 닦음, 환기(최소 1시간), 원내 접촉자 검사 완료 시까지로 정함.
※ 확진자가 확진되기 전부터(확진일 포함 3일) 어린이집에 출입하지 않아 원내 접촉자가 없는 경우 정상 운영 가능
② 교직원 및 해당반 아동 전원 검사진행(음성확인서 발급되는 보건소(선별)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혹은 PCR검사
(해당 시)) ⇒ 검사 완료 시까지 등원 및 출근 중단
③ 원장은 방역 등 조치가 완료 될 시 공문으로(보육행정 업무연락) 완료 보고 후 자체 이용 제한 해지
⇒ 시설 이용제한 및 해제에 대한 별도 공문 통보 없음
⇒ 자체 이용제한 해제일은 조치완료 공문 보고일로 함.
단, 휴일 또는 일과 후 등의 경우 선조치 후 보고(다음날) 가능
◉ 접촉자 발생 시 : 접촉자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등원(출근) 제한(자체)
※ 시설장은 이용제한에 대한 조치 완료 보고(보육행정 업무연락) 후 자체 해제
⇒ 시설 이용제한 및 해제에 대한 별도 공문 통보 없음
※ 접촉자: 원아, 교직원의 동거가족이 확진되었을 경우 해당 원아,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