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관리는 전문가 집단인 의협이 해야한다.”
고려대학교 의학교육실 안덕선 교수는 지난 2일 의협회관 5층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면허 관리제도에 대해 강연하며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안 교수는 “영국은 GMC(General Medical Council)라는 기관을 통해 의사 면허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정기구이다.”라며, “캐나다는 의사와 일반인, 정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CPSO(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에서 면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 GMC는 의사와 일반인의 비율이 5대5로 구성돼 있으며, MPTS라는 부서를 통해 의사의 적합성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사해 환자를 보호한다.
특히 공공의 보호를 위해 필요시 의사의 진료에 대한 제한 권리가 부여된다.
캐나다 CPSO도 16명의 의사와 3명의 의과대학 대표, 15명의 일반인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 법정기구이다.
CPSO는 의사전문직의 가치와 진료원칙을 명문화하고, 회원의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와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 기구들은 윤리위원회 수준이 아닌 의사에 대한 처벌 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의 개념이다.”라며, “의사의 진료적합성에 대한 청문과 판정을 진행하지만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닌 전문직종 내의 처벌이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의사사회 내의 강력한 자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 교수는 “직능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서 국가에 독립된 자정기관이 필요하다.”라며, “법적인 처벌 이전에 전문직 단체 내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님 형집행정지 사건 처럼 법적으로 과오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의학적인 관점에서 전문직종 내 처벌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면허자격 제한 같은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정부도 윤리위원회가 의사 처벌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복지부의 면허관리위원회는 리베이트 같은 형사처벌 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불과하다.”라며, “의협도 윤리위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사회의 독립적 자정노력을 복지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