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과 외교관·관용여권으로 구분되며, 일반여권은 복수여권·단수여권·거주여권으로 나누어진다.
일반복수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며,유효 기간 안에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여권을 발급받는다.
일반단수여권
일반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 30세 이하인 병역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이 요청한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다.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등의 경우에 발급된다.
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비자, 이에 해당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에서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 동거 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관광여권 공통구비서류
유학여권(5년,C)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2.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청소년여행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때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를 빌릴 때/ 호텔에 묵을 때
3.여권발급신청과 받기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된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발급에 관한 진행사항은 여권접수번호로 민원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안내 번호로 알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해야 한다. 받을 때는 접수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신청 또는 받는 경우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과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제시한다.
여권발행 수수료
단수여권 1만 5000원, 복수여권은 4만 5000원, 신청서증지는 200원이다. (여행자증명서 6000원, 여행관련사실증명 1200원) 여행사의 경우 서비스 비용이 1~3만원 정도 더 든다.
1)일반 여권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서 1매
서울은 외무부 여권과와각 구청(종로·동대문·영등포·서초·강남·노원, 그외 지역은 인접구청)의 여권계, 지방은 시도 여권계에 있다. 뒷면에 있는 유의사항과 기재요령을 읽어 본 후 기입한다.
검정 볼펜으로 굵은 선 안에만 기입하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신청 장소가 아닌 경우(서울의 경우 지방 거주) 필요하다. 또 신청자가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 추가된다.
여권용 사진 2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여권용 컬러 사진. 사진 뒷면에 이름을 적어 제출한다.(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주민등록증
본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옛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 주민등록증과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부 또는 모가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다.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가 가능하다.
2)동반여권
- 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함께 올릴 수 있다. 단, 부모여권에 올린 어린이는
부모와 동행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
영문이름
부모여권(부, 모중 택일)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2장
3) 병역관련자 여권신청
- 대상자연령 18~30세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부터 만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 의무해당자이다.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여권용사진 2장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첨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병역 미필자의 추가 서류>
총학장추천서 1통
초청장 또은 입학허가서
귀국보증서 1통(병무청 소정양식)
부모 중 1명과 연대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부모 중 1명, 연대보증인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모중 1명, 연대 보증인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해 국외여행허가서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공통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발급 신청을 한다.
4) 공무원 일반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 1통(용도 : 여권발급용)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공무원증(또는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여권용 사진 2장(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5) 군인 일반여권
신원진술서 1장(신원조회신청서 1장 교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사진 5장(여권용사진 2장)
여권 발급 신청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국외 이주 신고 필증
4.여권기재사항의 변경과 재발급
1) 유효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 여권은 연장을 할 수 없다. 또 비자를 받을 때는 대
부분의 대사관에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하므로 여권의 남아 있는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갱신하는 것이 좋다.
2) 유효기간 연장 필요서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여권발급처 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수수료 4500원 *여권 및 여권 복사본(여권사진이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한 면) 1장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인 경우)
3) 국내재발급
여권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는 여권분실지역(지역을 모를 때는 거주지역) 관할경찰서에서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를 받아, 여권발급신청서 2부,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1통과 함께 재발급신청을 한다. 대리신청은 할 수 없다.
4) 해외여행중 재발급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자.
5) 여권 재발급 주의사항
1회이상 분실시 6개월간 발급중지. 2회 이상 분실시에는 1년간 발급중지된다.
병역미필자는 단수여권만 발급된다. 한번 발급받으면 사용기간이 명시되며, 허가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6) 여권 발급처
서울특별시 여권발급처 :
외무부 여권과 종로구 세종로 156 번지 목산빌딩 내 T. 720-3582, 4285
종로구청 여권과 종로구 수송동 146-2 T.731-0610
영등포구청 여권과 영등포구 당산3가 385-1 T.670-3388
서초구청 여권과 서초구 서초 2 동 1376-3 T.570-6430~3